낙후지역 개발을 위한 개발촉진지구사업에 대해 국고지원이 늘어나고
민간의 참여가 활성화된다.

건설교통부는 개발촉진지구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도농통합시, 광역개발
권역내의 사업에 대해서도 국고를 지원하고 민간 참여를 촉진하는 것을
골자로 "개발촉진지구업무처리지침"을 개정, 다음달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도농통합시와 광역개발권에 속하는 지역이라도 일정 요건을
갖추면 국고를 지원받을 수 있는 낙후지역형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받을 수
있게 됐으며 충남 태안군, 전남 영암군, 경북 군위군, 충남 보령시, 전북
김제시, 경북 상주시 등 18개 지역이 추가로 낙후지역형 개촉지구로 지정될
수 있게 됐다.

개발촉진지구제도는 개발수준이 크게 떨어지는 지역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가 지구를 지정,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해주고 사업에 참여하는
민간업체에 대해 토지수용권 등 각종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다.

건교부는 또 개정된 지침을 통해 민간의 개발촉진지구사업 참여를 활성화
하기 위한 민간의 개발 유형, 민자유치 및 사업 시행 절차 등을 마련해
제시했다.

개발촉진지구 사업 추진방식으로는 <>순수 민간개발 <>민간과 지자체의
합작법인인 제3섹터 방식 <>민간과 지자체의 공동시행 <>지자체는 기반시설
설치후 용지를 분양하고 민간이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 등이다.

건교부는 이와함께 이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간의 경쟁을
유도키로 하고 지자체의 사업비 부담 정도, 추진실적 등 이 사업에 대한
기여도에 따라 국고지원을 차별화하기로 했다.

< 최인한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3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