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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문~옛 대법원앞 사거리 270m 일방 통행 .. 8월1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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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달 1일부터 덕수궁앞 대한문에서 옛 대법원앞 사거리까지 덕수궁길
    2백70m가 일방통행제로 바뀐다.

    서울시는 30일 덕수궁길을 보행자를 위한 녹화거리로 조성키 위해
    대한문에서 옛 대법원쪽으로 1차선 일방통행만 허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시는 2차선이던 이 길을 1차선 일방통행으로 운영하는 한편 보행자를
    위해 보도폭을 11.5m로 확장하고 기존의 은행나무외에 느티나무 회화나무
    등을 심을 계획이다.

    시는 내년에는 정동제일교회앞에서 경향신문사 앞길까지 6백30m를 같은
    방식의 일방통행으로 운영하고 보도를 넓힐 방침이다.

    < 김준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31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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