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공안부 (주선회 검사장)는 30일 안기부와 교육부 등 관련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좌익사범 합동수사본부 6차 실무협의회"를
갖고 이날까지 한총련을 탈퇴하지 않은 중앙조직원 7백36명을 오는
8월1일부터 1주일간 공개소환, 국가보안법 위반 (이적단체 구성.가입)
혐의로 사법처리키로 했다.

검찰은 특히 중앙위원 등 한총련 핵심 조직원 1백2명을 1차 사법처리
대상자로 분류, 관할 검찰청 지휘아래 경찰이 출석요구서를 발송, 공개
소환하고 출석에 불응한 학생은 개인별 검거 전담반을 편성, 사전구속
영장이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키로 했다.

이에따라 내달부터 한총련 소속 학생들에 대한 일대 검거선풍이 불어닥칠
전망이다.

검찰은 이와함께 이미 구속된 한총련 중앙조직원 가운데 한총련을
탈퇴하지 않은 학생 69명에 대해서도 이적단체 구성.가입 혐의를 추가로
기소할 방침이다.

검찰은 1차 대상자 1백2명에 대한 사법처리를 8월중으로 마무리 짓고
2차 대상자 6백34명도 같은 방법으로 10월말까지 사법처리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검찰은 공개소환에 응해 한총련 자진탈퇴 의사를 밝히는 등 반성의
기미를 보이는 학생에 대해서는 일단 입건한후 기소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 김인식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3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