닭고기 불법유통을 감시할 신고센터가 설립된다.

한국계육협회는 닭고기시장의 전면개방으로 파생될 수입닭고기의 불법
유통을 근절하고 국산 닭고기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닭고기 부정
유통 신고센터"를 운영키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신고대상으로는 수입산 닭고기의 원산지 허위표시, 국산품 위장 및 혼용
판매, 국산 닭고기의 유통기한 변조 등이다.

한국계육협회는 신고를 받게되면 농산물 검사소에 의뢰, 부정유통 사실
확인후 수사기관에 고발조치하기로 했다.

협회는 제보내용에 따라 건당 최고 1백만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 협회 남두희 상무는 "7월 닭고기 시장이 개방된 이후 보름동안 무려
5백67t의 닭고기가 수입됐다"며 "가공품의 종류가 다양한 닭고기는 불법
유통의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시장질서 및 국민건강에 심각한 문제를 불러
일으킬수 있다"고 설명했다.

닭고기 부정유통 신고센터 (02) 536-9855

< 손성태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8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