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신호전자통신이 컴퓨터프로그램 무단복제 시비에 휘말렸다.

비디오CD플레이어와 가요반주기 기능을 동시에 갖춘 제품을 개발 생산해온
(주)오성미디컴은 31일 자사제품의 프로그램 및 주회로기판을 무단으로
복제해 판매하고 있다며 신호전자통신을 상대로 5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제작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지법에 냈다.

오성미디컴은 소장에서 "신호측이 제작판매하고 있는 주회로기판의
회로도는 비전문가가 봐도 금방 알 수 있을 정도로 소자2개를 제외하고는
오성의 회로도와 일치한다"며 "비슷한 기능을 하는 기기라도 다른 기술자가
설계할 경우 회로도는 일치할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신호가 오성의
회로를 무단복제한 것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오성측은 이어 "프로그램의 원제작자는 원시파일(source file)을 공개하지
않기에 무단복제자에게는 원시파일이 없게 마련"이라며 "오성이 갖고 있는
원시파일을 신호측도 갖고 있는지 조사하면 무단복제여부가 쉽게 가려질 것"
이라고 덧붙였다.

이와관련, 신호측은 "지난 96년3월 오성측과 주회로기판공동개발 계약을
맺었기에 무단복제가 아니다"고 반박했다.

< 김인식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8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