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은 내년부터 다른 질병없이 단순히 키나 몸무게 시력 등이 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만으로 병역면제를 받는 경우를 최대한 억제키로 했다.

31일 병무청에 따르면 병역의 형평성 유지 차원에서 누가 보더라도 외관상
신체결함이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병역면제를 가급적 줄이고 대신 산업
기능요원이나 공익근무요원으로 대체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병무청은 이를 위해 질병이나 장애등급을 현재보다 세분화해 징병검사의
투명성을 높이고 말썽의 소지를 줄이기로 했다.

병무청은 내달 말까지 국방부령으로 돼있는 "징병신체 검사 등 검사규칙
"개정안을 마련, 법제처를 통과하는 대로 내년 1월 징병검사자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현행 징병검사 규칙은 키의 경우 <>1백53cm 이하이면 징집을 면제하고
1백96cm 이상인 경우에는 현역입영대신 보충역으로 편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몸무게의 경우 <>신장에 관계없이 1백41kg 이상이면 무조건 징집
면제, 그밖의 경우 신장에 따라 상한선과 하한선을 따로 정해놓고 있다.

병무청 관계자는 "현재 이같은 대전제아래 국민체위의 변화, 병역자원의
수급추이 등을 면밀히 분석해 기준을 연구중"이라며 "그러나 아직까지
확정된 기준은 없다"고 말했다.

병무청에 따르면 보충역은 연 4만명, 병역면제판정인 5급(제2국민역)
판정자는 1만6천여명, 현역판정을 받는 인원은 매년 평균 29만~30만명이다.

이중 체중과 키가 미달하거나 초과해 징집을 면제받는 사람은 연 3천~
4천명선인 것으로 알려졌다.

< 조주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8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