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동연구원 어수봉 연구위원이 재정경제원의 용역을 받아 31일 발표한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방안의 골격은 정부및 공기업의 현행 패쇄형
정년보장형 고용구조를 장기적으로 개방형, 계약형구조로 개혁하자는데 있다.

이를 위해 주요 정책을 실무적으로 결정하는 국장급이상 고위직부터
연봉제계약 등을 통해 민간의 유능한 전문가를 채용, 내부 공무원과 경쟁을
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또 관료및 정치인등 비전문가가 각종 연고를 통해 차지했던 정부투자및
출연기관장 자리도 공채를 통한 임용을 제도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함께 민간기업이 외부환경변화에 따라 인적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해 근로자의 채용및 해고를 좀더 쉽게 하고 근로자 고용형태도 다양화,
기업의 선택범위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한마디로 경쟁원리를 전 분야에 확대보급한다는 것이다.

관료등 기득권집단의 불만을 노동계의 반발을 살 여지가 있다.

정부는 앞으로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고용안정을 유도하기 위한
방향으로 현행 법령을 개정할 방침이다.

물론 이날 발표된 어연구위원의 논문이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전망
된다.

어연구위원이 작성한 향후 정책과제의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다양한 고용형태=독일 일본등 고용보호규제가 강한 선진국에서도 이미
파견근로에 대한 입법이 이뤄졌다.

정부는 올해중 제정할 예정인 근로자파견법은 사유 업종 기간및 근로자보호
(차별금지 임금조건등)을 담아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의 1년 제한으로 현재 1년미만의 계약및 편법적으로
반복갱신되고 있다.

계약직근로의 활성화를 위해 1년이상의 유기계약도 허용해야 한다.

단시간근로에 대한 근로조건을 명확히 하고 이들에 대한 고용보험등 사회
보험의 적용범위를 확대한다.

시간제근로에 대한 직업알선및 직업훈련체제를 정비한다.

재택근로자의 개념을 정립하고 임금 근로시간 산재보상판단등에 대한
기준도 마련해야 한다.

<>기업내부노동시장=단기적으로 통상임금및 평균임금으로 이원화된 법정
임금정의를 단일화한다.

장기적으로 국민연금및 종업원연금제도등의 발전과 더불어 법정퇴직금제도를
폐지한다.

연월차제도 본래의 취지를 살려 임금제도와 분리된 복지제도로 정착시킨다.

취업규칙 근로계약등에 있어 임금 근로시간등 다양한 형태의 근로조건을
명확히 한다.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해서도 산재보험 의료보험 고용보험등을 적용한다.

일시채용관행을 중도채용관행으로 전환하기 위해 계약직근로제도를 활용
한다.

기업의 원활한 고용조정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고용보험 능력개발사업의
운영방식도 분담금방식에서 무규제-무지원원칙의 보험세방식으로 전환한다.

고용조정을 제약요인을 해소하는 노력이 중요하다.

<>노동공급기반 확충=여성의 고용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공공
훈련의 여성훈련목표할당제도를 도입한다.

고령자신규고용장려금제도를 도입하고 장애인복지공장을 설립하며 장애인
직업능력평가센터를 설치, 운영한다.

<>기타=고위관리직 공무원부터 연봉제를 도입하는등 공공부문의 복잡한
임금체계를 개선한다.

구직기간이 4주간인 실업률등 다양한 실업률보조지표를 개발한다.

공공직업안정기능을 확충, 인력은행을 전국적으로 확대설치하고 인력
은행장을 연봉계약제로 공채한다.

<최승욱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8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