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발표된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개정안은 중소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을
유도하고 벤처기업의 창업을 촉진하며 미성년자녀의 무분별한 해외유학을
억제한다는 내용이다.

금융부채 상환을 위해 사업용부동산을 처분할 경우 특별부가세(양도세)
감면대상기업 범위가 중기업으로 확대됐으나 세제상 지원이 불필요한 음식
숙박 오락서비등 부동산업등은 제외시키는 등 눈여겨볼 내용이 많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1월1일자부터 소급, 내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중소기업증자소득공제제도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내용은 국무회의 의결등을
거쳐 8월말경 공포, 시행될 예정이다.

주요 개정내용을 소개한다.

<> 중소기업 세제지원 <>

<>.양도세감면대상 확대=금융부채를 갚기 위해 사업용 부동산을 처분할
경우 양도세 감면대상을 종전 중소기업법상 소기업에서 조세감면규제법상
중소기업으로 넓혔다.

감면율은 종전 30%에서 50%로 높아졌다.

조감법상 중소기업은 <>업종기준(제조 광업 건설 운수 도소매 지식산업등)
<>종업원수 기준(업종별 20명에서 1천명이내) <>자산총액(업종별 2백억원에서
8백억원이내) <>소유경영독립요건(30대 그룹 소속 중기 제외)등에 모두
해당되는 기업이다.

<> 증자소득공제 =중소기업으로서 자기자본의 5%이상 증자한 법인을 대상
으로 한다.

자기자본은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자기자본과 납입자본금중 큰 금액
으로 한다.

증자금액은 연간 증자금액을 통산하며 소득공제율은 증자금액의 10%이다.

개인사업자는 소득세과세표준에서, 법인사업자는 법인세표준에서 증자금액
의 10%만큼 공제받게 된다.

증자전후에 자본을 감소한 경우 증자소득공제대상증자금액은 감자후 1년
이내 증자시에는 감자상당액을 차감하며 증자후 감자할때에는 최근의 증자
금액을 먼저 감자한 것으로 간주, 차감한다.

<> 창업중소기업지원 =창업중기가 창업후 2년내에 모든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를 받기 위해 작성하는 서류에 대해 인지세를 면제받게 된다.

신기술사업자를 지원하는 벤처캐피탈인 4개 신기술금융회사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은 종합과세대상에서 제외되며 다른 금융소득과 합해 4천만원을
넘을 때에만 종합과세한다.

<> 비과세근로자우대저축 <>

소득세 주민세및 농특세가 비과세되는 근로자우대저축의 저축한도는 매월
1만원이상 50만원이하로 결정됐다.

1인 1통장(1계좌)이며 저축기간은 3년에서 5년이다.

근로자가 직접 저축계약을 체결하고 자축금액을 납입하게 된다.

저축취급기관은 은행 농수축협및 중앙회, 증권투자신탁회사, 상호신용금고,
체신관서, 신협, 새마을금고 등이다.

<> 장기주택마련저축 <>

이자소득이 비과세되는 장기주택마련저축가입대상자가 종전 전용면적
60평방m 이하 1주택소유자(만 18세이상)에서 전용면적 85평방m(25.7평)이하
1주택소유자로 확대된다.

의무저축기간도 종전 10년이상에서 7년으로 단축된다.

<> 국외교육비 <>

국내 근로자가 자녀등을 국외유학규정에 의한 자비유학으로 공부시키거나
해외에서 1년이상 부양의무자와 동반체류하다가 부모 등이 귀국한 뒤에도
계속 현지에서 학습중인 특례유학생에 한정한다.

본인의 교육비는 전액 공제되며 자년의 경우 초중고교생은 1인당 연간
1백50만원, 유치원은 70만원, 대학생은 2백30만원이다.

불법유학이나 무자격자가 유학하는 경우에는 소득공제를 받을수 없다.

< 최승욱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8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