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 영업양수도 등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사항에 대해 반대의견을 갖고
있는 주주가 보유주식을 공정한 가격으로 매수할 것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상장법인이 특별결의사항에 대해 이사회결의를 했을 경우 반대주주는
주총전에 서면으로 반대의견을 통지해야 하며 총회결의일로부터 20일내에
주식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특별결의사항은 합병, 영업의 중요한
일부 또는 전부 양도, 다른 회사의 영업양수 또는 임대, 경영위탁 등이다.

회사내 중요한 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없는 소액주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이 주식매수청구권이다.

매수가격은 주주와 법인간 협의를 통해 결정된다.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이사회결의일전 60일간의 가중산술평균
가격으로 정해진다.

매수청구를 받은 법인은 2개월내에 매수해야 한다.

국내에서는 올해초 코카콜라 영업권의 양도여부를 놓고 호남식품 우성식품
등에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여부가 관심을 모았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8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