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신탁회사와 증권회사에서도 단기고수익상품이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다.

투신및 증권업계의 단기상품경쟁은 투신사가 MMF(Money Market Funds)를
발매한 지난해 9월부터 시작됐다.

투신사는 지난 6월3일부터 MMF보다 고수익인 SMMF(Short-term MMF)를 팔아
단기상품경쟁을 가열시켰다.

게다가 4단계 금리자유화로 증권사들도 연10%의 고수익을 제시한 RP
(Repurchase:환매조건부채권) 상품을 내놓아 경쟁대열에 가세하고 있다.

이제 투신사나 증권사를 가도 종합금융회사 못지않은 단기고수익상품을
마음껏 골라서 살수 있게 됐다.

4단계 금리자유화를 계기로 투신의 단기고수익상품이 어떤게 있는지
살펴본다.

<< 편집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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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신탁회사에서는 적은 돈이든 큰 돈이든 짧은 여유자금을 굴릴수 있는
상품을 금리자유화시대의 경쟁상품으로 팔고 있다.

하루만 넣어놔도 연9%의 수익을 얻을수 있는 초단기금융상품 SMMF(Short-
term Money Market Funds)가 바로 그것.

은행 보통예금의 금리가 연1%라는 점을 감안하면 단기상품으로서는 제법
구미가 당기는 상품이다.

특히 짧은 투자기간에 비해서 높은 이자를 받을수 있다는 점이 이 상품의
특징.

투자자 입장에서는 SMMF를 "연9%짜리 보통예금"이라고 생각하면 쉽게
이해된다.

언제든지 입출금이 자유로운데다 가입금액의 제한이 없고 9%의 고율을
얻으니 보통예금계좌 대용으로 쓰기에 편하다.

SMMF에는 단돈 1원도 가입할수 있고 수억원의 거금도 투자할수 있다.

가입대상도 제한없다.

소액 가계자금에서부터 자영업자나 기업체 기관투자가들까지 모두 이용할수
있는 상품이다.

짧은 투자기간에 비해 높은 수익률을 올릴수 있다는게 이 상품의 강점.

하루를 맡기든 한달을 맡기든 연9%의 수익을 얻을수 있다.

물론 세금을 내기 전의 수익률이며 실세금리변동에 따라 수익률은 달라질수
있다.

금액제한없는 금융상품 가운데 1개월이내 가장 높은 수익을 낸다는게 투신사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SMMF는 투신사마다 각기 다른 이름으로 판매된다.

한국투신이 "S-MMF"라는 상품명칭으로 고객에게 팔고 있고 대한투신은
"초단기우대공사채" 국민투자신탁이 "파워자유신탁"이라는 상품명으로 SMMF를
팔고 있다.

이름은 다르지만 상품내용은 똑같고 운용수익률이 다소 다를수 있지만
연9%수준은 된다.

SMMF가 은행의 보통예금처럼 입출금이 자유롭고 금액제한이 없는데도
수익률이 높은 것은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

약속된 투자기간 이전에 환매해 현금화할때 내야 하는 환매수수료가 없기
때문이다.

지난해 9월부터 투신사가 판매하는 3개월짜리 MMF(Money Market Funds)도
30일이내 현금화하면 1천원당 5원씩 환매수수료를 내야 한다.

환매수수료가 없어졌으니 수익률은 그만큼 높아진다.

SMMF는 또 고객이 투자한 돈이 매일매일 어느정도 불어났는지 알수 있는
상품이다.

투신사 창구에 가거나 전화를 걸어서 지금현재 찾을수 있는 금액이 얼마인지
알수 있다.

수익증권의 형태이므로 매일매일 기준가격이 공시되기 때문에 이자산정
기간이 긴 은행보다는 유리하다는게 투신사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은행 못지않은 부대서비스를 받을수 있다는 점도 SMMF의 빼놓을수 없는
장점이다.

SMMF에 가입해 통장을 받으면 지정된 은행으로의 타행입금과 CD기 이용이
가능하다.

게다가 각종 공과금까지 SMMF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으니 더욱 편리한 상품인
셈이다.

이 때문에 지난달 9일부터 SMMF를 팔고 있는 투자신탁회사들의 수탁고는
날로 늘어나고 있다.

한국 대한투신과 국민투신증권, 지방 5개투신의 SMMF수탁고는 지난달 26일
현재 1조3천3백49억원에 달한다는게 투자신탁협회의 집계다.

SMMF의 운용방식은 좀 특이하다.

고객이 맡긴 돈으로 SMMF가 구성되면 투신사는 펀드재산의 80%를 증권금융이
발행한 어음에 투자하고 나머지는 채권이나 현금자산으로 운용한다.

만기가 3개월짜리인 CD(양도성예금증서) 또는 CP(기업어음)를 주투자대상
으로 하는 MMF와는 투자대상을 달리한다.

투신사가 증금어음을 많이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정부에서 특별히
고율의 상품을 허용한 것이다.

<최명수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8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