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보사 최저자본금 300억원으로..국회통과 법률/동의안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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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어 여신전문금융업법등 74건의 법률안및 동의안을
처리했다.
다음은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주요 법안 요지.
<> 근로자의 생활향상과 고용안정지원에 관한 법(제정) =정부는 근로자에게
분양 또는 임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거나 구입하는 주택사업자
등에 대해 필요한 자금을 융자할수 있도록 하고, 주택을 구입하거나 임차
하는 근로자에 대해 필요한 자금을 융자할수 있도록 함.
정부는 근로자의 재산형성을 위해 근로자를 우대하는 저축제도를 운영하고,
근로자우대저축에 대해서는 세제상의 지원을 함.
<>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개정) =한국산업은행과 중소기업은행을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 금융환경의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고 경쟁력 향상을
도모할수 있도록 함.
정부투자기관의 이사장제도를 폐지, 정부투자기관이 자율.책임경영체제를
갖추도록 함.
<> 보험업법(개정) =생명보험사의 최저자본금을 현행 1백억원에서 3백억원
으로 상향조정함.
보험사에 대한 주주자격제한을 폐지하되 대규모기업집단의 경우 2003년
3월말까지는 한시적으로 부실보험사업자 등을 인수하거나 합병하는 경우에만
주주가 될수 있도록 함.
<>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개정) =민자사업시행자가
보험사 종합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을 때에도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받을수 있도록 함.
민자유치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별도로 설립되는 법인에 대한 법인세를
정부투자기관 수준으로 우대하기 위해 민자유치사업전담법인제도를 도입.
<>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 효율적 처리및 성업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
(제정) =금융기관이 부실자산을 신속히 정리하기 위해 성업공사에 부실자산
의 정리를 위탁하거나 그 인수를 요청할수 있도록 함.
금융기관이 보유하고있는 부실채권등의 효율적인 정리를 위해 공사에
부실채권정리기금을 설치함.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개정)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부터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개발부담금의
부담률을 현행 개발이익의 50%에서 20%로 인하함.
<> 행정규제기본법(제정) =행정규제의 효과적인 관리와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규제개혁위원회에 모든 행정규제의 등록을 의무화하고 그 목록을
국민에게 공표하도록 함.
계속 존속시켜야할 명백한 사유가 있는 행정규제를 제외하고는 법령등에
5년이내의 규제존속기한을 설정토록 하는 규제일몰제를 도입.
<> 여신전문금융업법(제정) =신용카드업 시설대여업 할부금융법 등
여신전문금융업의 진입규제를 철폐하고 지급결제기능을 가진 신용카드업만은
신용질서유지를 위해 허가제로 조치함.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정) =벤처기업에 대한 금융조달을
원활히 하기 위해 각종 기금 관리자는 별도의 인.허가 절차없이 바로
벤처기업이나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함.
벤처기업에 대한 외국인의 주식취득한도를 폐지하고 1주당 5천원이상으로
제한하고 있는 상법상 액면가에 대한 특례를 인정, 벤처기업은 액면가
1백원이상으로 주식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함.
<> 조세감면규제법(개정) =벤처기업 창업투자재원의 원활한 조달과 창업
비용절감을 위해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에 출자하는 거주자에 대해 그
출자액의 20%를 과세소득에서 공제하고 소기업이 창업후 2년이내에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를 받기 위해 작성하는 서류에 대해서는 인지세를
면제토록 함.
사회간접자본 확충을 위해 만기 12년 이상인 사회간접자본채권의 이자에
대해 15%의 세율로 분리과세를 선택.적용받을 있도록 함.
<>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개정) =가구별소유상한을 초과하는 주택이
건축된 택지를 소유한 자가 5년간 부담금을 부과받은 경우 당해 택지를
부담금의 부과대상택지에서 제외함.
< 김태완.손상우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8월 1일자).
처리했다.
다음은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주요 법안 요지.
<> 근로자의 생활향상과 고용안정지원에 관한 법(제정) =정부는 근로자에게
분양 또는 임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거나 구입하는 주택사업자
등에 대해 필요한 자금을 융자할수 있도록 하고, 주택을 구입하거나 임차
하는 근로자에 대해 필요한 자금을 융자할수 있도록 함.
정부는 근로자의 재산형성을 위해 근로자를 우대하는 저축제도를 운영하고,
근로자우대저축에 대해서는 세제상의 지원을 함.
<>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개정) =한국산업은행과 중소기업은행을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 금융환경의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고 경쟁력 향상을
도모할수 있도록 함.
정부투자기관의 이사장제도를 폐지, 정부투자기관이 자율.책임경영체제를
갖추도록 함.
<> 보험업법(개정) =생명보험사의 최저자본금을 현행 1백억원에서 3백억원
으로 상향조정함.
보험사에 대한 주주자격제한을 폐지하되 대규모기업집단의 경우 2003년
3월말까지는 한시적으로 부실보험사업자 등을 인수하거나 합병하는 경우에만
주주가 될수 있도록 함.
<>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개정) =민자사업시행자가
보험사 종합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을 때에도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받을수 있도록 함.
민자유치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별도로 설립되는 법인에 대한 법인세를
정부투자기관 수준으로 우대하기 위해 민자유치사업전담법인제도를 도입.
<>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 효율적 처리및 성업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
(제정) =금융기관이 부실자산을 신속히 정리하기 위해 성업공사에 부실자산
의 정리를 위탁하거나 그 인수를 요청할수 있도록 함.
금융기관이 보유하고있는 부실채권등의 효율적인 정리를 위해 공사에
부실채권정리기금을 설치함.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개정)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부터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개발부담금의
부담률을 현행 개발이익의 50%에서 20%로 인하함.
<> 행정규제기본법(제정) =행정규제의 효과적인 관리와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규제개혁위원회에 모든 행정규제의 등록을 의무화하고 그 목록을
국민에게 공표하도록 함.
계속 존속시켜야할 명백한 사유가 있는 행정규제를 제외하고는 법령등에
5년이내의 규제존속기한을 설정토록 하는 규제일몰제를 도입.
<> 여신전문금융업법(제정) =신용카드업 시설대여업 할부금융법 등
여신전문금융업의 진입규제를 철폐하고 지급결제기능을 가진 신용카드업만은
신용질서유지를 위해 허가제로 조치함.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정) =벤처기업에 대한 금융조달을
원활히 하기 위해 각종 기금 관리자는 별도의 인.허가 절차없이 바로
벤처기업이나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함.
벤처기업에 대한 외국인의 주식취득한도를 폐지하고 1주당 5천원이상으로
제한하고 있는 상법상 액면가에 대한 특례를 인정, 벤처기업은 액면가
1백원이상으로 주식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함.
<> 조세감면규제법(개정) =벤처기업 창업투자재원의 원활한 조달과 창업
비용절감을 위해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에 출자하는 거주자에 대해 그
출자액의 20%를 과세소득에서 공제하고 소기업이 창업후 2년이내에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를 받기 위해 작성하는 서류에 대해서는 인지세를
면제토록 함.
사회간접자본 확충을 위해 만기 12년 이상인 사회간접자본채권의 이자에
대해 15%의 세율로 분리과세를 선택.적용받을 있도록 함.
<>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개정) =가구별소유상한을 초과하는 주택이
건축된 택지를 소유한 자가 5년간 부담금을 부과받은 경우 당해 택지를
부담금의 부과대상택지에서 제외함.
< 김태완.손상우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8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