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학버스 앞지르면 처벌" .. 경찰청 11월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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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1월부터 어린이 통학버스 (스쿨버스) 옆을 지나는 자동차는
의무적으로 일단 정지해 안전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0만원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해진다.
또 교통법규를 위반하다 사진이나 VTR에 찍힌 운전자는 처벌받게 된다.
만약 운전자확인이 안되면 차 소유자에게 1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교통경찰관에게 운전면허증을 제시하지 않는 운전자에 대해서는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경찰청은 31일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따라 이같이
시행규칙을 고쳐, 11월부터 새 규정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6세 미만의 유아를 태운 승용차는반드시
보호장구와 안전띠를 착용시켜야 한다.
또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 일시 정지나 양보표지판이 있으면 무조건
멈춰 다른 방향의 자동차에 양보토록 했다.
아울러 차도 일부를 보행자 전용도로로 지정, 차량통행을 금지할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8월 1일자).
의무적으로 일단 정지해 안전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0만원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해진다.
또 교통법규를 위반하다 사진이나 VTR에 찍힌 운전자는 처벌받게 된다.
만약 운전자확인이 안되면 차 소유자에게 1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교통경찰관에게 운전면허증을 제시하지 않는 운전자에 대해서는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경찰청은 31일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따라 이같이
시행규칙을 고쳐, 11월부터 새 규정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6세 미만의 유아를 태운 승용차는반드시
보호장구와 안전띠를 착용시켜야 한다.
또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 일시 정지나 양보표지판이 있으면 무조건
멈춰 다른 방향의 자동차에 양보토록 했다.
아울러 차도 일부를 보행자 전용도로로 지정, 차량통행을 금지할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8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