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시행되고 있는 부동산양도신고제와 관련, 양도신고를 대리인이
할 경우 양도인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확인원을 함께 첨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31일 "대리인이 부동산양도신고를 하는 경우 신고확인서와 함께
교부되는 양도소득세 납부서를 양도자에게 제대로 전달하지 않아 양도자가
세금을 제때 내지 못하는 사례가 자주 발행하고 있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이날부터 양도자 이외에 양수자나 양도, 양수자의 대리인이 양도신고를
할 때에는 양도자의 위임장과 인감증명확인원을 첨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양도세를 제대로 내지 않기 위해 양도, 양수자가 서로 짜고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이중으로 작성해 양도신고를 하고 양도세 실시신청을
하는 사례에 대해서는 적발시 조세범처벌법을 적용, 검찰에 형사고발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부동산양도신고제 시행이후 지난 1월부터 4월동안 양도신고를
하고 2개월 뒤인 3월부터 6월까지 양도세를 자진납부한 사례는 전체 납부
대상 3만3천1백9건 가운데 93.0% 3만7백94건에 달해 양도신고세 시행 이전인
지난 94년부터 3년동안의 평균 양도세 자진납부제도가 자리를 잡은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부동산양도신고제는 <>3년 이상 보유 주택 <>8년 이상 보유 농지 등의
매매를 제외한 양도세과세 대상 부동산을 팔 때 부동산 거래내용을 세무서에
신고하고 세무서에서 발급하는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를 등기신청서에 첨부
하도록 하는 제도로,양도신고후 예정신고기간내(양도대금 청산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세금을 내면 납부세액의 15%를 공제해 주고
있다.

< 정구학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8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