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신항 등 6개 항만이 신항만건설촉진법상의 신항만으로 지정됐다.

해양수산부는 지난31일 이들 항만을 사회간접자본건설 추진위원회(위원장
강경식부총리)의 심의를 거쳐 신항만으로 지정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에 신항만으로 지정된 곳은 부산신항 광양항 평택항 목포신외항 영
일만신항 보형신항 등 6곳이다.

이들 6개 신항만 사업은 앞으로 신항만건설촉진법의 적용을 받게 됨에
따라 국토이용관리법 도시계획법등 25개 법안의 별로 적용을 받지 않아도
되며 교통영향평가와 건축심의 등도 해양수산부 자체로 시행하게 된다.

한편 울산신항 새만금신항 인천북항 등 3개 항만의 건설사업은 관계기
관 협의를 거쳐 금년 9월중 신항만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 장유택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8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