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단신] 문화체육부, 새 전통사찰법 시행령 입법 예고 입력1997.08.01 00:00 수정1997.08.01 00:0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문화체육부는 경내에서 영업행위를 할수 없는 전통사찰 보존구역을 정한 전통사찰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개정안은 건축물의 신.개축 또는 폐지시 문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던 것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했다. 또 전통사찰 지정 및 등록절차 등을 구체화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8월 2일자).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지미존스 3번째 매장 역삼역점 오픈 갓 구운 빵과 신선한 재료를 강조하는 오리지날 아메리칸 샌드위치 지미존스(Jimmy John’s)가 11일 서울 강남구에 3호점인 역삼역점을 연다고 밝혔다. 지미존스는 작년 10월 서울 강남역점과 작년 1... 2 "반려견과 봄나들이 여기어때?"…관광공사, '댕댕여행지도' 공개 오는 23일 국제 강아지의 날을 맞이해 한국관광공사는 반려동물과 함께할 수 있는 봄 추천 여행지 10곳을 담아 '댕댕 여행 지도'로 선보였다고 11일 밝혔다.댕댕 여행 지도는 공사가 선정한 &... 3 주부들 또 마트 오픈런하나…"이번엔 600원대 삼겹살" 롯데마트가 캐나다·미국산 삼겹살 한 근(600g)을 4140원 초저가에 한정 판매한다고 11일 밝혔다.롯데마트는 삼겹살데이(3월3일)를 앞두고 지난달 20∼26일 캐나다·미국산 삼겹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