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부는 경내에서 영업행위를 할수 없는 전통사찰 보존구역을
정한 전통사찰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개정안은 건축물의 신.개축 또는 폐지시 문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던 것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했다.

또 전통사찰 지정 및 등록절차 등을 구체화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8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