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단신] 문화체육부, 새 전통사찰법 시행령 입법 예고 입력1997.08.01 00:00 수정1997.08.01 00:0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문화체육부는 경내에서 영업행위를 할수 없는 전통사찰 보존구역을 정한 전통사찰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개정안은 건축물의 신.개축 또는 폐지시 문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던 것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했다. 또 전통사찰 지정 및 등록절차 등을 구체화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8월 2일자).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ADVERTISEMENT 관련 뉴스 1 쿠팡 떠난 사람들 어디 갔나 했더니…"물 들어왔다" 환호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 이후 e커머스 업계 내에서 소비자들의 이동이 본격화하고 있다. 고객이 신선식품을 중심으로 사용 플랫폼을 변경하면서 쿠팡의 경쟁사들의 이용자·주문·거래액 지표... 2 이름값 하는 강추위 '대한', 체감 -18도 출근길 '비상' 절기상 대한(大寒)인 20일은 대부분 지역 아침 최저기온이 -10도 안팎까지 떨어졌다. 여기에 바람까지 강하게 불어 체감 온도는 더 춥겠다.기상청은 이날부터 기온이 평년보다 낮겠다고 예보했다. 평년 최저 온도는 영하... 3 "이제 소고기 못 사먹겠어요"…장 보러 간 주부들 '비상' 고환율의 여파로 식탁 물가에 비상이 걸렸다. 고환율 기조가 장기화하면서 닭고기, 유제품 등 주요 수입 먹거리의 가격이 가파르게 오르며 소비자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20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수입물가지수에...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