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경제정책 책임과 한계 .. 김채겸 <중앙대 객원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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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도 지금 강경식 부총리가 고민하고 있는 점은 기아사태를 비롯한 많은
기업들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들을 정부가 어느 정도 개입해야 하느냐를
결정하는 문제일 것이다.
지금까지의 정부측이 밝힌바를 정리하여 면 사기업의 경영부실문제에 정부가
개입할수 있는 여지가 극히 제한되어 있다는 것이다.
WTO 가입후의 개별기업에 대한 지원은 보조금적인 성격으로 간주되어 국제간
에도 말성의 소지가 있음으로 개별기업의 차원에서 그 기업에 자금을 지원한
금융기관이 해결토록 종용하고 있다.
기아의 경우만 보드라도 기아에 부도유예 협약을 적용해 준 것과 관련중소
기업체에 할인어음의 한도를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늘여준 것, 채권은행단이
1천억원대의 긴급대출을 논의하고 있는 등 간접지원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정부의 이러한 입장표명에도 불구하고 일반의 인식은 그렇지 않으며 오히려
정부에 대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에 특단의 대책을 촉구하는 이유는 작금의 상태가 거시경제지표야 어찌
되었던 일부기업의 문제로 방치하기에는 너무 심각한 것이다.
실물부분의 부실이 금융 문으로 확산되는 복합불황의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우려되는 데서 오는것 같다.
양쪽의 주장을 듣고 보면 모두 일리가 있다.
옛날과는 달리 정부의 정책수단이 제한되어 있어 정부가 어떤 특단의 조치를
취할수 없는 점도 이해가 가고 한 국가가 가히 비상사태에 직면하고 있는데
정부가 무슨 단안을 내려야 하지 않느냐는 주장에도 일리가 있다.
한국경제가 오늘의 선진국 문턱경제까지 오는데는 정부주도의 성장이라고
할수 있을 정도로 정부의 역할이 컸다.
과거 정부가 택한 정책결정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8.3조치를 비롯하여 기업
지원에 동원된 재정 금융정책내용은 실로 다양하였다.
국민투자기금 수출진흥과 관련된 지원자금 중소기업 육성자금 등 정책자금의
비중이 높았고 조감법 등의 활용으로 부실기업 정리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
이러한 성장배경을 가지고 커온 우리 기업들은 어려울 때는 우서 언제나
정부쪽으로 시선을 돌려서 묘책을 바라고 또한 과거에는 그것이 통해왔다.
그러므로 아무리 우리가 WTO에 가입하고 일체의 산업보호적인 정책을 쓸수
없다 하더라도 정부가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이며 또한 그래서는 않된다는
주장을 강력하게 펴고 있다.
혹자는 오늘의 우리기업이 당면하고 있는 실정은 8.3조치를 취했던 그때의
사정과 비슷한데 이러한 여건에서 설사 그와 유사한 조치를 취할수 없다
하더라도 정부가 무슨 특단의 조치를 취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업에 대한 직접지원을 할수 없다면 정부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기업의 어려움은 무엇인가.
오늘의 어려움은 고비용-저효율에서 오는 것이 사실이지만 필자가 보기에는
그밖에도 시장경제원리에 충실하면서 살아갈수 있도록 과거의 체질을 고치지
못한 것도 큰 이유 인것같다.
문제를 일으키는 기업들을 사람인체에 비유한다면 그기업들은 스스로 자기
건강관리에 충실하지 못하여 비만증으로 성인병에 걸린 것과 같은데 갑자기
치열한 경쟁을 치루어야 하니 고장이 날수밖에 없다.
우리가 말하는 시장경제원리는 치열한 경쟁사회를 의미한다.
시장경제원리에서 개입을 해서 살아남을수 있는 체질형성에 도움을 주는
것이 정부가 해야 할 과제라고 본다.
이러한 관점에서 정부가 해야할 일을 말한다면 첫재로 지금 꽉 막혀 있는
기업의 부동산 처분의 길을 열어 주는 것이다.
성업공사나 토개발공사에 자금을 지원해 주고 또한 토지은행 같은 것을
만들어 기업이 쉽게 땅을 팔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본다.
둘째로는 선단식으로 상호지급보증으로 묶여 있는 기업군에서 건전한 기업이
살아 남을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한 것으로 본다.
상호지급보증은 어느 기업이 부실해지더라도 전체가 위협받을때까지 무쳐
넘어가고 그런 연후에는 전체가 넘어지는 현상을 일으키게 된다.
앞으로의 금융기관의 대출은 상호지급보증보다는 한기업의 경제성을 면밀히
따져서 집행하는 관행이 정착 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로는 부실기업에 거대한 대출로 묵여 있는 금융기관이 유연성을 되찾아
서 시장원리에 입각한 금융업을 할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급선무인
것 같다.
부실기업에 대한 대출에 억매여 반실불수가 되어 있는 금융기관들이 시장
경제원리대로 움직일수 있도록 풀어 주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본다.
최근의 전국경제원연합회의 건의를 보면 신용불안사태를 해소하기 위하여
진성산업어음의 전액 할인을 위한 한국은행의 신축적인 재할인정책 신용보증
기금의 무제한보증 재정의 신용보증기금 출연화대등을 건의 하고 있다.
정부는 적절한 범위내에서 중소기업의 부도 방지를 위하여 수용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본다.
넷째로는 내년도 예산편성에서 중소기업을 위한 예산편성에는 과감해야 할
것이며 특히 어음보증보혐의 한도는 대폭 늘여야 할 것이다.
이밖에도 우리는 대외 의존도가 큰 만큼 개별기업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세계경제질서를 지키는데 동참해야 하며 전체경제의 대외 신인도 하락에
영향이 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강부총리가 고심하고 있는 정부개입의 한계는 참으로 어려운 문제이긴
하지만 또 간단하게 생각할 수도 있다.
강부총리가 할 일은 두가지 원칙을 굳게 지키는 일이라고 생각된다.
금융정책의 신축성은 물가안정의 테두리를 넘어서서는 안될 것이며 따뜻한
가슴으로 중소기업을 육성해나가고 불신기업정리 과정에서 확실한 산업정책의
방향은 있어야 할 것이다.
자칫 시장경제원리에 충실하다보면 산업정책이 부산되기 쉬우며 그로 인하여
우리기업끼리의 과당경쟁으로 국제경쟁력을 잃을 수도 있다.
경제정책의 책임과 한계는 자명한 것이며 이를 벗어나는 문제는 어느 누구의
자의적인 것이 될수는 없다.
사명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것만이 최상의 해결책 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8월 2일자).
기업들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들을 정부가 어느 정도 개입해야 하느냐를
결정하는 문제일 것이다.
지금까지의 정부측이 밝힌바를 정리하여 면 사기업의 경영부실문제에 정부가
개입할수 있는 여지가 극히 제한되어 있다는 것이다.
WTO 가입후의 개별기업에 대한 지원은 보조금적인 성격으로 간주되어 국제간
에도 말성의 소지가 있음으로 개별기업의 차원에서 그 기업에 자금을 지원한
금융기관이 해결토록 종용하고 있다.
기아의 경우만 보드라도 기아에 부도유예 협약을 적용해 준 것과 관련중소
기업체에 할인어음의 한도를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늘여준 것, 채권은행단이
1천억원대의 긴급대출을 논의하고 있는 등 간접지원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정부의 이러한 입장표명에도 불구하고 일반의 인식은 그렇지 않으며 오히려
정부에 대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에 특단의 대책을 촉구하는 이유는 작금의 상태가 거시경제지표야 어찌
되었던 일부기업의 문제로 방치하기에는 너무 심각한 것이다.
실물부분의 부실이 금융 문으로 확산되는 복합불황의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우려되는 데서 오는것 같다.
양쪽의 주장을 듣고 보면 모두 일리가 있다.
옛날과는 달리 정부의 정책수단이 제한되어 있어 정부가 어떤 특단의 조치를
취할수 없는 점도 이해가 가고 한 국가가 가히 비상사태에 직면하고 있는데
정부가 무슨 단안을 내려야 하지 않느냐는 주장에도 일리가 있다.
한국경제가 오늘의 선진국 문턱경제까지 오는데는 정부주도의 성장이라고
할수 있을 정도로 정부의 역할이 컸다.
과거 정부가 택한 정책결정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8.3조치를 비롯하여 기업
지원에 동원된 재정 금융정책내용은 실로 다양하였다.
국민투자기금 수출진흥과 관련된 지원자금 중소기업 육성자금 등 정책자금의
비중이 높았고 조감법 등의 활용으로 부실기업 정리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
이러한 성장배경을 가지고 커온 우리 기업들은 어려울 때는 우서 언제나
정부쪽으로 시선을 돌려서 묘책을 바라고 또한 과거에는 그것이 통해왔다.
그러므로 아무리 우리가 WTO에 가입하고 일체의 산업보호적인 정책을 쓸수
없다 하더라도 정부가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이며 또한 그래서는 않된다는
주장을 강력하게 펴고 있다.
혹자는 오늘의 우리기업이 당면하고 있는 실정은 8.3조치를 취했던 그때의
사정과 비슷한데 이러한 여건에서 설사 그와 유사한 조치를 취할수 없다
하더라도 정부가 무슨 특단의 조치를 취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업에 대한 직접지원을 할수 없다면 정부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기업의 어려움은 무엇인가.
오늘의 어려움은 고비용-저효율에서 오는 것이 사실이지만 필자가 보기에는
그밖에도 시장경제원리에 충실하면서 살아갈수 있도록 과거의 체질을 고치지
못한 것도 큰 이유 인것같다.
문제를 일으키는 기업들을 사람인체에 비유한다면 그기업들은 스스로 자기
건강관리에 충실하지 못하여 비만증으로 성인병에 걸린 것과 같은데 갑자기
치열한 경쟁을 치루어야 하니 고장이 날수밖에 없다.
우리가 말하는 시장경제원리는 치열한 경쟁사회를 의미한다.
시장경제원리에서 개입을 해서 살아남을수 있는 체질형성에 도움을 주는
것이 정부가 해야 할 과제라고 본다.
이러한 관점에서 정부가 해야할 일을 말한다면 첫재로 지금 꽉 막혀 있는
기업의 부동산 처분의 길을 열어 주는 것이다.
성업공사나 토개발공사에 자금을 지원해 주고 또한 토지은행 같은 것을
만들어 기업이 쉽게 땅을 팔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본다.
둘째로는 선단식으로 상호지급보증으로 묶여 있는 기업군에서 건전한 기업이
살아 남을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한 것으로 본다.
상호지급보증은 어느 기업이 부실해지더라도 전체가 위협받을때까지 무쳐
넘어가고 그런 연후에는 전체가 넘어지는 현상을 일으키게 된다.
앞으로의 금융기관의 대출은 상호지급보증보다는 한기업의 경제성을 면밀히
따져서 집행하는 관행이 정착 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로는 부실기업에 거대한 대출로 묵여 있는 금융기관이 유연성을 되찾아
서 시장원리에 입각한 금융업을 할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급선무인
것 같다.
부실기업에 대한 대출에 억매여 반실불수가 되어 있는 금융기관들이 시장
경제원리대로 움직일수 있도록 풀어 주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본다.
최근의 전국경제원연합회의 건의를 보면 신용불안사태를 해소하기 위하여
진성산업어음의 전액 할인을 위한 한국은행의 신축적인 재할인정책 신용보증
기금의 무제한보증 재정의 신용보증기금 출연화대등을 건의 하고 있다.
정부는 적절한 범위내에서 중소기업의 부도 방지를 위하여 수용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본다.
넷째로는 내년도 예산편성에서 중소기업을 위한 예산편성에는 과감해야 할
것이며 특히 어음보증보혐의 한도는 대폭 늘여야 할 것이다.
이밖에도 우리는 대외 의존도가 큰 만큼 개별기업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세계경제질서를 지키는데 동참해야 하며 전체경제의 대외 신인도 하락에
영향이 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강부총리가 고심하고 있는 정부개입의 한계는 참으로 어려운 문제이긴
하지만 또 간단하게 생각할 수도 있다.
강부총리가 할 일은 두가지 원칙을 굳게 지키는 일이라고 생각된다.
금융정책의 신축성은 물가안정의 테두리를 넘어서서는 안될 것이며 따뜻한
가슴으로 중소기업을 육성해나가고 불신기업정리 과정에서 확실한 산업정책의
방향은 있어야 할 것이다.
자칫 시장경제원리에 충실하다보면 산업정책이 부산되기 쉬우며 그로 인하여
우리기업끼리의 과당경쟁으로 국제경쟁력을 잃을 수도 있다.
경제정책의 책임과 한계는 자명한 것이며 이를 벗어나는 문제는 어느 누구의
자의적인 것이 될수는 없다.
사명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것만이 최상의 해결책 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8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