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은 1일 오후 비상직원총회를 열고 재정경제원이 입법예고한
중앙은행 및 금융감독제도 개편관련 법률안에 대한 반발의 표시로 독자적인
한국은행법 개정청원안을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한은 직원들은 재경원 법률안이 중앙은행의 중립적 정책운용을 제약하는
등 한은의 의견을 거의 반영하지 않고 있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자체 마련한
한국은행법 개정안을 입법청원키로 결의했다.

한은은 자체 청원안을 오는 4일 발표할 예정이다.

한은의 청원안에는 한은의 명칭을 재경원이 한국중앙은행으로 변경함으로써
불필요한 혼선을 초래하고 중앙은행을 금통위와 집행부로 이원화하려 하기
때문에 기존의 한국은행 명칭을 그대로 사용토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중앙은행이 물가안정목표에 책임을 지도록 한 규정은 운용여하에 따라
총재 및 금통위원의 신분상 안정을 위협하는 장치가 될 수 있어서 이를
삭제하고 경비성 예산의 재경원장관 승인은 통화신용정책의 중립성과
자율성을 크게 제약할 수있기 때문에 이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자율결정
하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청원안은 또 은행감독기능을 중앙은행으로부터 완전히 박탈한데 대해서도
최종대부자로서 중앙은행 본연의 감독기능 수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은행의
자산건전성을 감독하는데 필요한 감독.검사기능을 보유하도록 했다.

이와함께 금융감독기관을 통합해 정부기구화하는 것은 관치금융을 오히려
제도화하는 것인 만큼 일련의 감독기능을 재경원, 금융감독위 및 금융감독원
이 분할 담당하도록 했다.

< 조일훈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8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