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광역시 제외 임대아파트 '보증금/임대료'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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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도시에 공급되는 공공임대 아파트의 보증금과 임대료가 인상된다.
이번 인상분은 오는 5일이후 입주자를 모집하는 공공임대 주택에
적용된다.
건설교통부는 1일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지방도시에 공급되는 공공
임대아파트의 임대보증금률을 현행 25~50%에서 50%로, 자기자금이자율을
현행 10~20%에서 20%로 각각 상향 조정해 일원화키로 확정, "임대주택의
표준임대료고시"를 고쳐 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임대보증금률과 자기자금 이자율은 건설업체가 임대주택 건설에 투입한
자기 자금을 임대보증금및 임대료로 받을수있는 비율이다.
이번 조정으로 지역별로 5개 급지로 나눠져있는 임대아파트중 3,4,5급지
임대아파트 임대보증금이 최고 1백%, 5백여만원 오르게 됐다.
조정안에 따르면 임대보증금및 임대료는 20평형 (전용 15평)을 기준으로
할때인구 30만이상 도시등의 3급지인 경우 보증금이 현행 9백55만5천원에서
1천1백94만5천원으로 2백39만원 (25%) 오른다.
< 최인한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8월 2일자).
이번 인상분은 오는 5일이후 입주자를 모집하는 공공임대 주택에
적용된다.
건설교통부는 1일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지방도시에 공급되는 공공
임대아파트의 임대보증금률을 현행 25~50%에서 50%로, 자기자금이자율을
현행 10~20%에서 20%로 각각 상향 조정해 일원화키로 확정, "임대주택의
표준임대료고시"를 고쳐 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임대보증금률과 자기자금 이자율은 건설업체가 임대주택 건설에 투입한
자기 자금을 임대보증금및 임대료로 받을수있는 비율이다.
이번 조정으로 지역별로 5개 급지로 나눠져있는 임대아파트중 3,4,5급지
임대아파트 임대보증금이 최고 1백%, 5백여만원 오르게 됐다.
조정안에 따르면 임대보증금및 임대료는 20평형 (전용 15평)을 기준으로
할때인구 30만이상 도시등의 3급지인 경우 보증금이 현행 9백55만5천원에서
1천1백94만5천원으로 2백39만원 (25%) 오른다.
< 최인한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8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