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미특수강이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2월 창원공장 일부를 포철에
매각한 것이 오히려 기업정상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매각 당시 공장설비및 토지, 기술이전료까지 포철에 팔면서 정작 공장
근로자의 고용승계를 보장하지 않아 잔존근로자의 임금부담을 삼미가
고스란히 떠앉고 있는 것이다.

현재 이들중 포철이 채용하지 않아 삼미특수강직원으로 남아 있는 근로자
수는 3백82명.

15~10년차 기능직 근로자가 대부분인 이들에게 지급되는 월급여는
10억여원으로 5개월째 지급됐다.

회사측은 그러나 설비 자체가 이미 포철에 매각된 상태라서 일거리를
줄래야 줄 수도 없는 상황이다.

운영자금 조차 제때에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회사에서 "무노동 유임금"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삼미는 지난달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두 5백11명을 정리해고키로
하고 법정관리 재판부인 서울지법 민사합의50부에 승인을 요청, 허락을
받은 상태.

재판부는 삼미가 법정관리기업으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라는
정리해고의 합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따라서 회사측은 언제든지 근로자들을 합법적으로 해고시킬 수 있다.

그러나 이들에게 지급해야할 퇴직금이 마련돼있지 않은게 문제다.

삼미는 올해초 자금난에 몰렸을 때 주지못한 두달치 임금도 아직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

이들을 전원 정리해고할 경우 필요한 돈은 약 8백억여원.

삼미로서는 이 돈을 마련할 방법이 전혀 없는 상태다.

주거래은행인 제일은행 역시 잇단 거래기업의 부도로 부실채권이 많아져
회사운영자금조차 제때 지원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재판부 오석준 판사는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직원에게 매달 10억원이
나가는 상황에서 회사가 정상화되기를 기대할 수 없다"며 "고용승계가
이뤄지지 않은 3백80여명은 공기업인 포철이 인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매각 당시 회사측이 단체협약을 어기고 고용승계를 보장하지 않아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회사정상화를 위해서는 절대적인 감량경영이 필요하다고
판단, 노사 스스로 감원과 운영비용 절감등 자구노력에 나서기를 기대하고
있다.

회사측은 일단 정리해고대상 근로자에게 3.5개월치 임금을 우선 지급하고
회사가 정상화될 경우 이들의 퇴직금을 최우선으로 지급키로 했다.

그러나 해고 노동자들은 현재 삼미와 포철을 상대로 창원지방노동
사무소에 근로자지위 확인을 구하는 구제신청을 제기해 놓은 상태이다.

< 이심기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8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