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공안부 (주선회 검사장)는 1일 한총련을 탈퇴하지 않은 중앙조직원
72개 대학 4백54명을 이날 부터 각 지검별로 공개 소환, 국가보안법 위반
(이적단체 구성.가입) 혐의로 사법처리키로 했다.

검찰은 최종 사법처리 대상자 4백54명중 1차로 한총련 중앙위원 (각
대학 총학생회장)과 국장급 간부 56명에 대해 오는 5일까지 관할 경찰서에
출두하라는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검찰은 이들의 소환불응시 2차 출석요구서 발부없이 구속영장이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 구속수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나머지 사법처리 대상자 3백98명에 대해서는 1차 대상자의
사법처리가 마무리되는 대로 같은 방법으로 늦어도 10월말까지 사법처리를
마무리할 방침이라고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10일 한총련 중앙조직을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로
규정한 후 한총련 탈퇴시한까지 한총련 산하 2백6개 대학의 65%인 1백34개
(4년제 77개, 전문대 57개) 대학이 탈퇴, 72개 대학만이 한총련에 잔류한
것으로 최종 집계됐다고 밝혔다.

인원수로는 한총련 전체 중앙조직원 1천6백58명 가운데 70%인 1천1백62명
(총학단위 7백39명, 개인탈퇴 4백23명)이 탈퇴했으며 미탈퇴자 4백96명중
이미 구속된 42명을 제외한 4백54명이 최종 사법처리 대상자로 남았다.

검찰은 남총련 의장인 정의찬 조선대총학생회장(24.경영4.구속)과
남총련 조통위원장 정송호 순천대총학생회장도 한총련 탈퇴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출석요구서를 보낸 1차 사법처리 대상자는 수배자
30여명을 포함한 한총련 핵심세력으로 소환에 불응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오는 5일까지 출두하지 않을 경우 즉각 검거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8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