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불리기] '은퇴 앞둔 프로야구 선수 6억 굴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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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야구 경력 9년차인 박모(34)씨.
부인과 두 아들을 부양하는 그는 요즘 재테크에 부쩍 관심이 높아졌다.
현재 컨디션과 체력을 감안할때 앞으로 1~2년 정도면 선수생활을 끝내야
한다는 생각 때문이다.
그는 그동안 모은 돈을 어떻게 굴려야 은퇴 후에도 생계 마련과 자녀교육에
문제가 없을지 궁금했다.
박씨는 현재 가족과 함께 살고 있는 싯가 1억5천만원의 아파트와 승용차
1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선수생활을 시작한 이래 꾸준히 저축한 돈이 5억원
정도 된다.
박씨는 이 돈이 1~2년뒤 은퇴할때에는 6억원 정도로 불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6억원을 은행에 넣고 매달 이자만 타먹어도 네식구 생활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을 것 같았다.
그러나 이자생활 하기에는 자신이 너무 젊은 나이라고 생각됐다.
또 장기적으로 저금리시대에 접어든다고 하니 이자수입에만 의존하는게
불안한 것도 사실이다.
우선 박씨는 임대용 점포나 주택을 구입하거나 직접 지어 임대료 수입을
챙기는 방법을 생각해 볼수 있다.
6억원 정도면 서울의 4~5층 주상복합 건물을 사거나 신축해 상가는 임대
주고 위층의 다가구 주택은 세를 놓으면 된다.
다가구주택에 본인이 직접 거주, 관리할 수도 있어 편리하다.
또 다른 방법은 임대료 수입과 금융상품 투자를 절충하는 것이다.
1억원정도의 자본으로 가게를 임대해 직접 음식점이나 상가를 운영하고
나머지 5억원정도는 금융기관에 예치해두고 여기서 나오는 이자로 생활해
나가는 방법이다.
박씨가 어떤 방법으로 하든 꼭 유념해야 할게 세금이다.
임대사업자를 우대하는 각종 제도가 있긴 하지만 임대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과 합산해 종합소득과세 대상이 된다.
따라서 은퇴전 현역으로 뛸때는 연봉이 고액인 경우 매월 임대료를 많이
받기 보다는 전세보증금을 많이 받아 이를 금융자산으로 운용하는게 절세
요령이다.
그러나 은퇴해 일정소득이 줄거나 없을 경우에는 보증금을 줄이고 대신
매월 임대료 수입을 늘려 생활하는 것이 유리하다.
금융상품에 투자할 때도 자신의 금융소득과 근로소득및 사업소득 등을
종합해 과세대상 소득이 얼마인지 면밀히 따져보는게 세금부담을 덜수 있는
길이다.
결국 현역시절에는 금융소득이나 임대소득의 발생을 유예시키거나 줄이는게
바람직하다.
금융소득의 귀속시기를 은퇴후가 되게 예금의 만기를 2~3년후로 하고
만기시에 원리금을 함께 계상하는 것이다.
절세를 위해 분리과세 상품을 적극 활용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러나 은퇴시나 연봉이 적어졌을 경우에는 다시금 조정을 통해 금융소득을
발생시키는게 현명하다.
특히 매달 이자를 많이 주는 상품에 집중투자하는게 좋으며 사업할때를
대비해 유동성있는 상품에 투자하는것도 고려해볼만 하다.
각종 세금공제방안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소득공제나 세금공제항목을 많이 발굴해야 한다는 얘기다.
특히 운동선수는 일반 직장인보다 병원신세를 지는 경우가 많다.
이때에 의료비는 소득공제 혜택을 받아 세금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
운동선수에게는 또 보험이 필수적인데 여기서도 일정범위내에서 소득공제를
받을수 있다.
종교단체나 자선단체 등에 기부한 사실이 있을 때에도 이를 공제받을수
있다.
모두 합법적으로 세금을 줄이는 방법이다.
< 오광진 기자 >
* 도움말 : 이태영 < 하나은행 월곡동 지점장 >
02-919-6111
(한국경제신문 1997년 8월 4일자).
부인과 두 아들을 부양하는 그는 요즘 재테크에 부쩍 관심이 높아졌다.
현재 컨디션과 체력을 감안할때 앞으로 1~2년 정도면 선수생활을 끝내야
한다는 생각 때문이다.
그는 그동안 모은 돈을 어떻게 굴려야 은퇴 후에도 생계 마련과 자녀교육에
문제가 없을지 궁금했다.
박씨는 현재 가족과 함께 살고 있는 싯가 1억5천만원의 아파트와 승용차
1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선수생활을 시작한 이래 꾸준히 저축한 돈이 5억원
정도 된다.
박씨는 이 돈이 1~2년뒤 은퇴할때에는 6억원 정도로 불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6억원을 은행에 넣고 매달 이자만 타먹어도 네식구 생활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을 것 같았다.
그러나 이자생활 하기에는 자신이 너무 젊은 나이라고 생각됐다.
또 장기적으로 저금리시대에 접어든다고 하니 이자수입에만 의존하는게
불안한 것도 사실이다.
우선 박씨는 임대용 점포나 주택을 구입하거나 직접 지어 임대료 수입을
챙기는 방법을 생각해 볼수 있다.
6억원 정도면 서울의 4~5층 주상복합 건물을 사거나 신축해 상가는 임대
주고 위층의 다가구 주택은 세를 놓으면 된다.
다가구주택에 본인이 직접 거주, 관리할 수도 있어 편리하다.
또 다른 방법은 임대료 수입과 금융상품 투자를 절충하는 것이다.
1억원정도의 자본으로 가게를 임대해 직접 음식점이나 상가를 운영하고
나머지 5억원정도는 금융기관에 예치해두고 여기서 나오는 이자로 생활해
나가는 방법이다.
박씨가 어떤 방법으로 하든 꼭 유념해야 할게 세금이다.
임대사업자를 우대하는 각종 제도가 있긴 하지만 임대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과 합산해 종합소득과세 대상이 된다.
따라서 은퇴전 현역으로 뛸때는 연봉이 고액인 경우 매월 임대료를 많이
받기 보다는 전세보증금을 많이 받아 이를 금융자산으로 운용하는게 절세
요령이다.
그러나 은퇴해 일정소득이 줄거나 없을 경우에는 보증금을 줄이고 대신
매월 임대료 수입을 늘려 생활하는 것이 유리하다.
금융상품에 투자할 때도 자신의 금융소득과 근로소득및 사업소득 등을
종합해 과세대상 소득이 얼마인지 면밀히 따져보는게 세금부담을 덜수 있는
길이다.
결국 현역시절에는 금융소득이나 임대소득의 발생을 유예시키거나 줄이는게
바람직하다.
금융소득의 귀속시기를 은퇴후가 되게 예금의 만기를 2~3년후로 하고
만기시에 원리금을 함께 계상하는 것이다.
절세를 위해 분리과세 상품을 적극 활용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러나 은퇴시나 연봉이 적어졌을 경우에는 다시금 조정을 통해 금융소득을
발생시키는게 현명하다.
특히 매달 이자를 많이 주는 상품에 집중투자하는게 좋으며 사업할때를
대비해 유동성있는 상품에 투자하는것도 고려해볼만 하다.
각종 세금공제방안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소득공제나 세금공제항목을 많이 발굴해야 한다는 얘기다.
특히 운동선수는 일반 직장인보다 병원신세를 지는 경우가 많다.
이때에 의료비는 소득공제 혜택을 받아 세금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
운동선수에게는 또 보험이 필수적인데 여기서도 일정범위내에서 소득공제를
받을수 있다.
종교단체나 자선단체 등에 기부한 사실이 있을 때에도 이를 공제받을수
있다.
모두 합법적으로 세금을 줄이는 방법이다.
< 오광진 기자 >
* 도움말 : 이태영 < 하나은행 월곡동 지점장 >
02-919-6111
(한국경제신문 1997년 8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