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의 무한한 발전은 신용없는 사람의 설땅이 없게 만들고 있다.

대량정보처리기술의 발달로 각 개인 모두의 금융기관 거래현황이 모두
투명하게 노출되고 있기 때문에 금융기관과의 거래에서 금전적 손해를
입히거나 금융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한 사람은 신용불량거래자로 등록되어
오랜기간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할수 없도록 제약을 가하고있는 것이다.

이는 1995년 제정된 "신용정보의 이용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각 금융기관간 신용정보를 상호교환 관리함으로써 건전한 신용질서
확립에 상당히 이바지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금융기관끼리 서로 교환하면서 활용하는 신용정보는 신용거래정보와
신용불량정보로 구분된다.

신용거래정보 관리대상자는 1개 금융기관에 가계자금대출금이 3천만원이상인
자 가계당좌예금거래자 신용카드발급자이며 거래금융기관이 전국은행연합회에
통보함으로써 관리된다.

이렇게 보면 미성년자를 제외한 경제활동인구 대부분이 관리되고 있다고
볼수 있다.

여기에 등록된 내용을 보면 주민등록번호 성명 직업 거래금융 기관및 점포명
등록사유 거래일자 금액 등이 등록되며 거래가 종료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리된다.

문제가 되는것은 신용불량정보인데 이는 금융기관으로 부터 받은 대출금을
연체하거나 자기가 발행한 수표의 결제를 못한 경우 또는 신용카드 사용후
그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대출을 받는 등 금융거래질서
를 문란하게 한 사람이 대상자가 되며 불량정도에 따라 주의거래처 황색
거래처 적색거래처및 금융부실거래자로 구분관리되어 이후 금융기관과의
거래가 거의 불가능하게 된다.

금융기관이 가계당좌예금 개설시 신용카드 발급시및 대출 취급시 사전에
신용불량정보를 조회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거래실행여부를 판단하기 때문
이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 대출취급 중지는 물론이고 거래중인 가계당좌예금을
해지하며 이미 발급받은 신용카드의 사용은 중지시키고 다른 사람을 위한
연대보증행위도 당연히 인정되지 않는다.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사람을 더욱더 어렵게 만드는 것은 대출금 또는 신용
카드 사용대금을 늦게나마 갚았다고 하여도 한번 불량거래자로 등록되었던
사람은 최단 1년에서 최장 5년까지 기록이 유지되어 모든 금융기관으로부터
외면당하는 어려움을 겪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최근 수년사이 각 금융기관이 신용카드회원 증대를 위한 과당경쟁으로
개인신용의 확실한 검증없이 카드를 발행하고 상당수의 젊은이들이 무분별한
카드사용후 이를 결제하지 못하여 신용불량자로 등록되는 경우가 흔히 있다.

앞길이 창창한 젊은이들이 지금 당장은 불편을 모르고 있다가 언젠가 사회
활동을 하던중 우연히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것이 발견되어 어려움에 처할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보는 거래금융기관이 당해 거래처와의 신용거래관계 설정및
유지여부 등을 판단하는 목적으로만 사용되고 있으며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사용 가능하다.

가까운 금융기관에서 본인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고 본인 신용정보의 열람을
요청하면 즉시 자신의 신용정보를 확인할수 있으며 혹시 본인의 신용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사실여부 확인에 필요한 최소한의 증빙자료를 갖춰
등록한 금융기관에 정정 또는 삭제를 요청할수 있다.

* 김성곤 < 제일은행 으뜸고객실 과장 >

02-539-1472

(한국경제신문 1997년 8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