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인력관리공단은 주부와 50세 이상 준고령자의 취업촉진을 위해
최소한의 기능을 습득할 수 있도록 단기적응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훈련기간은 1개월이내이며 단순기능과 서비스 직종 위주로 시간제
일터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가르칠 방침이다.

공단은 주부들이 가사일등으로 정규훈련을 받을 수 없어 일하고 싶어도
기능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단기적응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했다고
설명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8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