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단] 시장원리와 정부 계획경제..부윤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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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세기 후반 어느날 프랑스왕 루이 14세의 재무장관인 존 밥티스트 콜베아
가 사업가인 레잔드로에게 사업가들을 위해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
이냐고 물어 보았다.
그의 대답은 "(사업가들을) 그냥 내버려 둬 주세요"라는 짤막한 것이었다.
이 대답은 오늘날 자본주의경제의 좌우명이 되고 있다.
자본주의경제는 일반적으로 시장경제를 뜻하며 개발도상국에서 흔히 보게
되는 정부의 중앙경제계획에 의하여 주도되는 계획경제와는 엄연히 다르다.
시장경제는 경제운영에 대한 정부의 무간섭주의원칙을 강조하는 한편 기업
들간에 야기되는 가격과 이윤배당에 대한 치열한 경쟁을 통해서 생산과 분배
의 질서를 자동적으로 계획하고 통제하고 규제하는 경제체제이다.
시장경제는 또한 기업의 자유와 이윤동기, 소비자의 경제적 자유, 경쟁에
의한 이윤배당, 정부의 제한된 역할 등 시장원리에 의해 작동되고 운영된다.
기업의 자유와 이윤동기의 원리를 살펴 보면 첫째 생산요소인 노동 토지
자본의 개인소유가 허용된다.
또한 경제성장을 위한 확대재생산은 대량의 자본으로 구성된 신투자를
요구하기 때문에 자본형성의 주축이 되는 사유재산권과 재산상속은 법에
의해서 보장된다.
둘째 사유재산개념의 연장인 기업의 자유가 보장되며 생산은 경제적
이기와 이윤극대화를 추구하는 사기업에 의하여 추진된다.
셋째 생산자원은 완전기동성을 보유하며 한 산업에서 다른 산업으로
아무런 마찰없이 이윤을 좇아 항상 이동할 수 있다.
자원의 완전기동성은 또한 자원의 최적할당과 할당된 사원전부의 이용
가능성을 함축한다.
그러면 과연 시장경제에서 정부의 제한된 역할은 무엇인가.
정부는 무간섭주의원칙과 시장불개입정책을 채택하고 시장원리에 어떠한
인위적 제한도 부과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경제의 무정부주의를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정부는 소비자들의 집단적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사기업과 경쟁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사기업이 생산을 기피하는 사회상품과 준사회상품을
생산한다.
예를들면 국토방위, 법원과 사법행정, 공공안전, 공중보건, 도서관,
박물관 등이다.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은 정부의 역할에 관한 애덤 스미스의 고전적
목록에 독점통제와 지체부자유자에 대한 정부지원을 추가하였다.
시장경제는 한마디로 시장원리인 애덤 스미스의 "눈에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계획되고 통제되고 규제된다.
미국경제가 전형적인 시장경제의 한 사례이다.
한국경제는 시장경제를 표방하고는 있지만 실제로는 계획경제이며 정부가
갖가지 인위적 제한을 시장원리에 첨가함으로써 만성적인 기능부전을 초래
하고 있으며 산업발전을 저해하고 있다.
첫째 한국경제는 시장원리가 아닌 정부의 중앙경제계획에 의해 계획되고
통제되고 규제되고 있다.
또한 소비자의 경제적 자유와 상품선호에 기초해서 마련되는 기업의 미래
생산지침은 정부주도하에 임의로 마련된 생산목표와 생산계획으로 대체되고
있다.
따라서 정부의 경제성장률에서는 안정성장과 완전고용의 달성에 필수적인
적정성이 결여되고 있다.
그 결과 경제는 생산과잉 또는 생산부족이 야기하는 불경기 저성장
인플레이션 국제수지불균형의 빈번한 악순환에 시달리고 있다.
둘째 소득의 재분배, 산업화 및 경제성장의 지원을 목표로 하는 정부의
조세정책과 토지정책은 검약에 의한 저축과 부의 축적을 촉진하는
사유재산권과 재산상속에 갖가지 인위적 제한을 첨가함으로써 왕성한 투자
의욕을 저하시키고 이윤동기의 강력한 추진력을 약화시킴으로써 경제의 성장
잠재력에 제동을 거는 심각한 역효과를 초래하고 있다.
셋째 정부기업은 사기업이 생산하는 시장성있는 상품마저 생산함으로써
사기업과 불공정한 경쟁관계에 놓여있으며 경쟁에 의한 이윤배당원리를
위배하고 있다.
따라서 기업의 자유가 속박되고 경쟁질서는 문란하다.
주택산업분야가 그 한 사례이다.
넷째 정부는 금융산업과 노동분야에 깊숙이 개입함으로써 무간섭주의원칙을
위배하고 있다.
재경원의 자유재량권에 의한 통화량, 이자율, 물가의 인위적 조작, 공공
요금의 전단적결정, 그리고 노동조합의 단체쟁의와 임금협상력은 물가수준의
변동을 주도함으로써 경쟁에 바탕을 둔 시장원리인 가격체제의 자동성(가격
이자율 임금의 적응성)에 고질적인 기능부전을 야기시키며 경제의 원활한
작동과 운영을 저해하고 있다.
그러므로 시장원리를 저해하는 인위적 제한을 과감히 제거하여 시장경제를
조속히 회생시키는 것이 경제문제의 해결책이다.
뿐만 아니라 만일 정부의 인위적인 중앙경제계획과 거시적 전략수단(정부
구매 정부양도지불 통화발행 정부융자 정부차입)이 중앙통제기구를 통해서
시장원리를 꾸준히 석권하게 될 경우 경제체제는 경제적 독재로 변형하게 될
우려가 있다.
설상가상으로 고도성장에 힘입어 풍족한 생활을 향유한다는 경제적 이유
하나만으로 경제적 독재의 선호추세가 사회를 풍미하게 될 경우 투표권의
행사를 통해서 개인의 정치적 자유를 옹호하는 수단이 되어온 정치적 민주
주의는 점차 푸대접을 받게 되고 정치적 독재가 대두될 수도 있다.
정치적 독재는체주의적 성격을 더욱 신장하게 될는지도 모른다.
레잔드로가 루이 14세의 재무장관 콜베아에게 준 짤막한 대답은 시장
원리를 대변하고 또 독재체제의 대두를 경고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8월 4일자).
가 사업가인 레잔드로에게 사업가들을 위해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
이냐고 물어 보았다.
그의 대답은 "(사업가들을) 그냥 내버려 둬 주세요"라는 짤막한 것이었다.
이 대답은 오늘날 자본주의경제의 좌우명이 되고 있다.
자본주의경제는 일반적으로 시장경제를 뜻하며 개발도상국에서 흔히 보게
되는 정부의 중앙경제계획에 의하여 주도되는 계획경제와는 엄연히 다르다.
시장경제는 경제운영에 대한 정부의 무간섭주의원칙을 강조하는 한편 기업
들간에 야기되는 가격과 이윤배당에 대한 치열한 경쟁을 통해서 생산과 분배
의 질서를 자동적으로 계획하고 통제하고 규제하는 경제체제이다.
시장경제는 또한 기업의 자유와 이윤동기, 소비자의 경제적 자유, 경쟁에
의한 이윤배당, 정부의 제한된 역할 등 시장원리에 의해 작동되고 운영된다.
기업의 자유와 이윤동기의 원리를 살펴 보면 첫째 생산요소인 노동 토지
자본의 개인소유가 허용된다.
또한 경제성장을 위한 확대재생산은 대량의 자본으로 구성된 신투자를
요구하기 때문에 자본형성의 주축이 되는 사유재산권과 재산상속은 법에
의해서 보장된다.
둘째 사유재산개념의 연장인 기업의 자유가 보장되며 생산은 경제적
이기와 이윤극대화를 추구하는 사기업에 의하여 추진된다.
셋째 생산자원은 완전기동성을 보유하며 한 산업에서 다른 산업으로
아무런 마찰없이 이윤을 좇아 항상 이동할 수 있다.
자원의 완전기동성은 또한 자원의 최적할당과 할당된 사원전부의 이용
가능성을 함축한다.
그러면 과연 시장경제에서 정부의 제한된 역할은 무엇인가.
정부는 무간섭주의원칙과 시장불개입정책을 채택하고 시장원리에 어떠한
인위적 제한도 부과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경제의 무정부주의를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정부는 소비자들의 집단적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사기업과 경쟁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사기업이 생산을 기피하는 사회상품과 준사회상품을
생산한다.
예를들면 국토방위, 법원과 사법행정, 공공안전, 공중보건, 도서관,
박물관 등이다.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은 정부의 역할에 관한 애덤 스미스의 고전적
목록에 독점통제와 지체부자유자에 대한 정부지원을 추가하였다.
시장경제는 한마디로 시장원리인 애덤 스미스의 "눈에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계획되고 통제되고 규제된다.
미국경제가 전형적인 시장경제의 한 사례이다.
한국경제는 시장경제를 표방하고는 있지만 실제로는 계획경제이며 정부가
갖가지 인위적 제한을 시장원리에 첨가함으로써 만성적인 기능부전을 초래
하고 있으며 산업발전을 저해하고 있다.
첫째 한국경제는 시장원리가 아닌 정부의 중앙경제계획에 의해 계획되고
통제되고 규제되고 있다.
또한 소비자의 경제적 자유와 상품선호에 기초해서 마련되는 기업의 미래
생산지침은 정부주도하에 임의로 마련된 생산목표와 생산계획으로 대체되고
있다.
따라서 정부의 경제성장률에서는 안정성장과 완전고용의 달성에 필수적인
적정성이 결여되고 있다.
그 결과 경제는 생산과잉 또는 생산부족이 야기하는 불경기 저성장
인플레이션 국제수지불균형의 빈번한 악순환에 시달리고 있다.
둘째 소득의 재분배, 산업화 및 경제성장의 지원을 목표로 하는 정부의
조세정책과 토지정책은 검약에 의한 저축과 부의 축적을 촉진하는
사유재산권과 재산상속에 갖가지 인위적 제한을 첨가함으로써 왕성한 투자
의욕을 저하시키고 이윤동기의 강력한 추진력을 약화시킴으로써 경제의 성장
잠재력에 제동을 거는 심각한 역효과를 초래하고 있다.
셋째 정부기업은 사기업이 생산하는 시장성있는 상품마저 생산함으로써
사기업과 불공정한 경쟁관계에 놓여있으며 경쟁에 의한 이윤배당원리를
위배하고 있다.
따라서 기업의 자유가 속박되고 경쟁질서는 문란하다.
주택산업분야가 그 한 사례이다.
넷째 정부는 금융산업과 노동분야에 깊숙이 개입함으로써 무간섭주의원칙을
위배하고 있다.
재경원의 자유재량권에 의한 통화량, 이자율, 물가의 인위적 조작, 공공
요금의 전단적결정, 그리고 노동조합의 단체쟁의와 임금협상력은 물가수준의
변동을 주도함으로써 경쟁에 바탕을 둔 시장원리인 가격체제의 자동성(가격
이자율 임금의 적응성)에 고질적인 기능부전을 야기시키며 경제의 원활한
작동과 운영을 저해하고 있다.
그러므로 시장원리를 저해하는 인위적 제한을 과감히 제거하여 시장경제를
조속히 회생시키는 것이 경제문제의 해결책이다.
뿐만 아니라 만일 정부의 인위적인 중앙경제계획과 거시적 전략수단(정부
구매 정부양도지불 통화발행 정부융자 정부차입)이 중앙통제기구를 통해서
시장원리를 꾸준히 석권하게 될 경우 경제체제는 경제적 독재로 변형하게 될
우려가 있다.
설상가상으로 고도성장에 힘입어 풍족한 생활을 향유한다는 경제적 이유
하나만으로 경제적 독재의 선호추세가 사회를 풍미하게 될 경우 투표권의
행사를 통해서 개인의 정치적 자유를 옹호하는 수단이 되어온 정치적 민주
주의는 점차 푸대접을 받게 되고 정치적 독재가 대두될 수도 있다.
정치적 독재는체주의적 성격을 더욱 신장하게 될는지도 모른다.
레잔드로가 루이 14세의 재무장관 콜베아에게 준 짤막한 대답은 시장
원리를 대변하고 또 독재체제의 대두를 경고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8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