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버주택도 분양할 수 있도록 노인복지법이 지난달말 임시국회에서
개정됨에 따라 실버주택이 유망투자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다.

그동안 실버주택은 회원권방식 등으로 판매돼 등기이전이 불가능했으나
이번 법개정으로 등기이전 등의 재산권행사가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실버주택은 분양 및 입주자격이 60세이상의 노인으로 엄격히 제한되는
점이 특징이다.

그러나 실버주택은 대도시근교 요지에 주로 건립돼 이를 분양받을 경우
고급 아파트를 분양받는 것과 같은 효과를 얻게 되는데다 노령인구가 크게
늘어나고 있어 투자대상으로 각광을 받을 전망이다.

이에따라 현재 실버주택을 건설하고 있는 경남기업 삼성생명 송도병원 등
3개업체는 이번 노인복지법개정에 맞춰 기존 회원권판매방식에서 분양방식
으로 전환, 수요자들을 끌어들일 예정이다.

경남기업은 분당신도시에서 건립중인 "분당시니어타운" 2백8가구를 곧
분양할 예정이다.

평형별 가구수는 37평형 66가구, 38평형 30가구, 42평형 96가구, 44평형
16가구 등이다.

분양가격은 평형에 따라 3억~3억6천여만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02)768-6217.

경기도 용인시 기흥읍에 건립되고 있는 삼성생명의 ''노블카운티''
5백69가구도 조만간 분양방식으로 전환 판매될 예정이다.

평형별 가구수는 전용면적 기준으로 14평형 86가구, 17평형 4백35가구,
33평형 48가구이다.

가격은 2억8천만~5억원대이다.

(02)259-7143

송도병원도 서울 중구 신당동에 건립하는 ''서울실버타워'' 1백18가구
공급을 시작했다.

평형은 13,20,26평형 등 세가지가 있다.

가격은 평형에 따라 1억1천7백만~2억3천4백만원대이다.

(02)254-1221

< 고기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8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