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투자 활성화 특별법 국회통과 입력1997.08.04 00:00 수정1997.08.04 00:0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벤처업계 초미의 관심사였던 "벤처기업 육성에 대한 특별조치법(안)"이국회를 통과했다. 오는 10월1일부터 시행될 특별법은 <>투자신탁회사와 보험회사 등 기관의장외주식투자를 허용하고 <>외국인의 주식 직접투자 역시 외자도입법상의신고만으로 할 수 있으며 <>주식 액면가격을 주당 1백원이상으로 하향조정해 액면분할이 가능토록 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8월 5일자).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현대차, 디지털 레이싱 게임서도 질주하는 아이오닉 5 N 현대자동차는 레이싱 게임 제작사와 협업해 게임을 통한 디지털 경험을 제공하고 있다. 시뮬레이션 레이싱 대회를 개최하며 e스포츠의 저변도 확대하고 있다. 현대차 고성능 브랜드 현대 N은 지난달 서울 잠실 숲 콜로세움 ... 2 포스코, 웹툰 '나혼렙'과 협업…판타스틸 광고 캠페인 포스코가 올해 글로벌 인기 웹툰 ‘나 혼자만 레벨업(이하 나혼렙)’과 협업해 판타스틸 광고 캠페인에 나선다.포스코는 지난달 15일 나혼렙과 함께 ‘판타지가 현실이 된다(FANTASTE... 3 GS, "내실 다지며 미래사업 확보·M&A 적극 시도" “GS그룹 구성원 모두가 빠른 변화에 대응하는 역량을 키우고 내실을 다져야 한다.”허태수 GS그룹 회장이 2025년 신년사를 통해 “국내외 경기를 비롯한 사업환경이 더욱 어려워질 것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