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업계 초미의 관심사였던 "벤처기업 육성에 대한 특별조치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오는 10월1일부터 시행될 특별법은 <>투자신탁회사와 보험회사 등 기관의
장외주식투자를 허용하고 <>외국인의 주식 직접투자 역시 외자도입법상의
신고만으로 할 수 있으며 <>주식 액면가격을 주당 1백원이상으로 하향조정해
액면분할이 가능토록 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8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