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내년부터 양식어업에도 외국인의 고용이 허용된다.

해양수산부는 4일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어패류 및 해조류 양식어업분야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해양부는 이에따라 올해 연근해어선의 선원으로 입국한 외국인 연수생
(1천명)에 대한 추가 증권 요구시 이 문제를 함께 검토, 통산부 등
관계부처에 인력공급을 요청할 계획이다.

그러나 1차로 공급될 인원은 양식업계가 요구하고 있는 1만5천명의 3분의
1에 그치는 5천명선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양식업계는 인력난 심화로 총 소요인원 5만3천여명의 65%에 그치는
3만4천여명만이 확보된 상태다.

또 양식어업종사자 1인당 월평균 임금이 1백15만원으로 현재 외국인
연수생에게 지불하는 55만8천원의 2배에 달할 정도로 오르는 등 인력
부족으로 인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다.

< 장유택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8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