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하반기부터 뇌사가 제한적으로 공식 인정된다.

또 신체의 장기를 매매하는 경우 알선자는 물론 장기를 준사람과 받은
사람도 처벌을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4일 이같은 내용의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발표했다.

이 안에 따르면 장기를 떼내는 것을 목적으로 할 경우 뇌사를 인정토록
했다.

복지부 신홍권 의료정책과장은 "뇌사를 전면 인정할 경우 법체계에 혼란이
생겨 장기적출을 목적으로 할 경우에만 뇌사를 판별해 인정토록 했다"고
밝혔다.

뇌사여부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뇌사판정의료기관에서 판정토록 했다.

뇌사자의 장기는 생전에 본인이 동의하고 유족이 반대하지 않거나 생전에
동의하지 않았지만 사후에 유족이 동의하는 경우에만 떼낼 수 있도록 했다.

또 뇌사판정은 뇌사판정의료기관에서만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장기를 떼낸
뇌사자의 사망시점은 뇌사에 빠졌을 때로 명문화했다.

복지부는 살아있는 사람의 경우 본인의 서면동의를 받아 장기를 이식할 수
있도록 했다.

미성년자는 본인 부모 법정대리인 복지부장관의 동의를 받아 4촌이내의
가족에게 장기를 줄 수 있도록 했다.

사망한 사람은 본인의 동의가 있고 유족이 반대하지 않거나 유족의 동의가
있을 경우 장기를 떼낼 수 있도록 했다.

장기이식대상자는 대통령이 정한 선정기준에 따라 정하되 본인이 특정인
에게 장기 제공을 원할 경우 복지부장관의 동의를 얻도록 했다.

복지부는 이밖에 뇌사판정이나 장기이식 등에 대한 사항의 심의 심사할
생명윤리위원회를 구성토록 했다.

또 장기기증 등을 효과적으로 연결하고 장기이식의료기관 등을 총괄관리할
장기이식관리본부도 특별법인형태로 설치키로 했다.

이밖에 사랑의 장기이식본부등 기존 민간단체들은 법적요건을 갖출 경우
장기이식등록기관으로 전환된다.

또 그동안 처벌규정이 없던 장기매매자에 대해서도 최고 징역 10년이하의
처벌이 가능하게 됐다.

복지부는 오는 정기국회에 이 법안을 상정, 빠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 조주현 기자 >

[ 뇌사 ]

뇌간을 포함해 뇌 전체의 기능이 정지돼 의학적인 치료방법으로 소생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

스스로 숨을 쉴 수 없고 어떠한 외부충격에도 반사작용을 할 수 없으며
체온은 32도 이상이어야 한다.

식물인간과 다른 점은 인공적으로 호흡을 시킨다 하더라도 최고 2주일
이내에 심장이 멎게 된다는 점이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8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