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소는 최대주주 변경사실을 뒤늦게 공시한 태성기공을 4일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했다.

삼삼종금은 태성기공의 무보증 전환사채(CB) 30억원어치를 6월23일 50만주
(지분율 17.54%)의 주식으로 전환, 최대주주가 됐다.

태성기공은 이를 알고도 한달여가 지나서야 공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 정태웅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8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