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무한기술경쟁시대에 대응한 국가경쟁력강화를 위해서는 정부출연
연구소의 기능전문화를 꾀하는 한편 민.군 겸용기술 개발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과학기술정책관리연구소(STEPI) 이달환 정책연구단장은 4일 과학기술회관
에서 열린 "과학기술 및 산업기술혁신촉진" 방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단장은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역할과 기능을 전문화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도 세계무역기구(WTO)체제에 맞게 개편하며 민군겸용기술개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수요중심의 과학기술개발과 성과확산을 위해서는 기술수요예측조사를
국가차원에서 실시하고 거점별 기술혁신센터를 운영하는등 과학기술투자의
시장기능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생명공학 신소재 정보통신등 21세기 핵심기술 및 공공복지기술,
엔지니어링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는 등 기술집약 지식산업으로의 구조
전환이 필요하며 산학연 유기적 협력을 한층 다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단장은 독창적 기초과학연구기반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연구전담교수제도
를 적극 활용하고 대학의 설립,운영 및 대학정원의 자율화를 촉진하는 한편
정부연구개발투자의 일정액을 연구성과의 상용화 등에 배정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기술담보제의 내실화와 더불어 기술개발투자가 많을수록 보다 많이
세금을 줄일수 있는 세제를 도입하고 선진과학기술의 도입, 활용을 극대화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재일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8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