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연계형 공사채 통해 일반상해보험금 첫 지급..대한투신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대한투자신탁은 5일 보험연계형 공사채를 통해 투신상품중 처음으로
일반상해보험금이 지급됐다고 밝혔다.
이 회사 안양지점에 거래하는 P씨가 지난 2월 중순 보험연계형 공사채에
5백만원을 가입한뒤 지난 4월 거래처 방문중 화재사고를 당해 7백80여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다는 것이다.
대투는 절세형재테크상품 등 1억원이상 저축고객을 대상으로 교통상해
보험금이 지급된 경우는 있었지만 이처럼 일반상해보험의 수혜자가 발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했다.
보험연계공사채는 가입금액에 제한이 없으며 회사측에서 자동적으로
삼성화재에 보험을 가입해 재해 발생시 저축금액의 1.5~5.5배까지 보상받을수
있도록 한 상품이다.
<손희식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8월 6일자).
일반상해보험금이 지급됐다고 밝혔다.
이 회사 안양지점에 거래하는 P씨가 지난 2월 중순 보험연계형 공사채에
5백만원을 가입한뒤 지난 4월 거래처 방문중 화재사고를 당해 7백80여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다는 것이다.
대투는 절세형재테크상품 등 1억원이상 저축고객을 대상으로 교통상해
보험금이 지급된 경우는 있었지만 이처럼 일반상해보험의 수혜자가 발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했다.
보험연계공사채는 가입금액에 제한이 없으며 회사측에서 자동적으로
삼성화재에 보험을 가입해 재해 발생시 저축금액의 1.5~5.5배까지 보상받을수
있도록 한 상품이다.
<손희식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8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