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년도 하반기부터 환경개선부담금과 대기 및 수질환경보전법에 근거해
부과하는 배출부과기본금을 함께 물었던 대형호텔과 병원 등 1백여개 시설물
은 기본배출부과금을 감면받게 된다.

또 자동차매매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전시하는 중고자동차에 대해서는
운행하지 않는 기간에는 환경개선부담금의 절반을 경감해주기로 했다.

환경부는 5일 이같은 내용의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시행령개정안이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9월 부과분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환경개선부담금과 기본배출부과금을 이중으로 부과받던 대형
호텔과 유통업체 병원 등 1백여개업체의 배출부과금부담이 덜어지게 됐다.

또 그동안 판매를 목적으로 전시된 중고차에 대해서도 환경선부담금이
전액 부과됐으나 전시기간동안에는 운행하지 않고 따라서 오염물질도
배출하지 않는 점을 고려해 환경개선부담금을 절반만 부과하도록 했다.

그러나 그동안 환경개선부담금을 면제받아온 "공동소유시설내 1인지분이
1백60평방m 미만인 시설"의 경우 이번 시행령개정에 따라 공유시설의 전체
면적이 1백60평방m 이상인 경우라면 1인지분면적과 관계없이 개선부담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이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바닥면적이 1백60평방m 이상인 숙박업소 백화점 등 유통
소비시설물과 경유사용자동차에 대해 1년에 두차례씩 부과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지난해에는 전국에서 5천5백27건에 부과돼 총 1천5백77억
2천4백만원이 징수됐으며 환경개선특별회계로 폐기물처리시설지원 등에
사용되고 있다.

< 김정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8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