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II면톱] 외제차 구입때 '도시철도채권 매입액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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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산 자동차를 구입할때 사야하는 도시철도채권 의무매입액이 국산차와
같은 수준으로 크게 줄어든다.
또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이 인가토록돼 있는
도시철도의 운임인가권이 시도지사에게 위임된다.
건설교통부는 외국산 사업용 자동차 구입시 도시채권 매입액을 국산차와
동일하게하고 운임인가권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시철도법시행령개정안을 6일 입법예고 하고 국무회의 심의등을 거쳐
10월부터 시행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외국산 자동차 등록시 도시철도 공채 매입액은
현재보다 평균5분의 1~10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다.
예를들어 미국산 크라이슬러사의 캐러밴 밴의 경우 현행 2백99만원에서
39만원으로 줄어든다.
이에따라 도시철도 채권발행액은 연간 40억원(96년 판매량기준)정도
줄어들고 외국산 자동차의 국내 점유율이 크게 높아질 전망이다.
도시철도의 운임 인가권이 시도지사로 넘어가게 되면 요금현실화로 인상이
불가피해지고 책임경영으로 경영합리화등 자구노력도 가시화될것으로
전망된다
< 최인한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8월 6일자).
같은 수준으로 크게 줄어든다.
또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이 인가토록돼 있는
도시철도의 운임인가권이 시도지사에게 위임된다.
건설교통부는 외국산 사업용 자동차 구입시 도시채권 매입액을 국산차와
동일하게하고 운임인가권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시철도법시행령개정안을 6일 입법예고 하고 국무회의 심의등을 거쳐
10월부터 시행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외국산 자동차 등록시 도시철도 공채 매입액은
현재보다 평균5분의 1~10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다.
예를들어 미국산 크라이슬러사의 캐러밴 밴의 경우 현행 2백99만원에서
39만원으로 줄어든다.
이에따라 도시철도 채권발행액은 연간 40억원(96년 판매량기준)정도
줄어들고 외국산 자동차의 국내 점유율이 크게 높아질 전망이다.
도시철도의 운임 인가권이 시도지사로 넘어가게 되면 요금현실화로 인상이
불가피해지고 책임경영으로 경영합리화등 자구노력도 가시화될것으로
전망된다
< 최인한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8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