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 의결할 원자력안전위원회가 20일 발족
한다.

이에따라 우리나라는 지난해 10월24일 발효된 원자력안전협약 등 국제규범
에 부합하는 원자력안전규제의 독립성을 확보하게 됐으며 94년10월 원자력안
전정책성명에서 제시된 안전규제원칙을 보다 충실히 수행할수 있게 됐다.

위원장인 과학기술처장관을 포함, 7명으로 구성된 신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안전규제에 관한 주요정책, 원자력발전소를 포함한 원자력시설의 인허
가등 안전규제, 핵물질 관리에 관한 중요사항, 원자력안전기술의 연구개발등
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이 위원회는 산하에 지질및 지진,원자력,방사선방호,기계,화학 등 분야별로
전문가 25명 이내의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와 원자력시설에 중대사고나 방사
능오염사고가 발생될 경우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특별조사위원회를 두게 된다

임기 3년의 위원은 천병태 교수(부산대) 장호완 교수(서울대) 임용규 전문
위원(원자력안전기술원) 이은철 교수(서울대) 박찬일 교수(서울의대) 장순흥
교수(한국과학기술원)등이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8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