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말 결산 법인세 내달 1일까지 예납...국세청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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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말 결산법인들은 오는 9월1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법인세 중간예납신
고를 하고 직전 사업연도에 낸 법인세의 절반을 내야 한다.
국세청은 6일 법인세 중간예납은 매년 8월 말까지 하도록 돼 있으나 올해
의 경우 8월31일이 일요일이므로 납부기한을 하루 더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
혔다.
중간예납세액을 기한내에 내지 않으면 세액의 10%를 무납부 가산세로,
세액 가운데 일부를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내지 않은 세액의 10%를 과소납
부 가산세로 각각더 납부해야 한다.
직전 사업연도에 적자 등으로 법인세를 내지 못한 법인은 올 상반기 실적
에 대해 자기 또는 외부세무조정을 거쳐 법인세율에 따라 중간예납을 해야
한다.
올해 사업을 시작한 법인은 중간예납 대상에서 제외된다.
중간예납신고 대상 법인은 관할 세무서가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액을 기준
으로작성해 우송한 "법인세 중간예납신고납부 계산서"와 "납부서"의 내용을
확인한뒤 계산서는 해당 세무서에 우송하고 세금은 금융기관에 내면 된다.
세금에 부담을 느껴 분납을 원하는 법인은 관할 세무서에 분납신청을 한
뒤 세액이 1천만이상 2천만원미만인 경우 1천만원을, 2천만원이상이면 전
체 중간예납세액의 50%를 각각 기한내에 내고 나머지는 납부기한으로부터
30일 이내(중소기업은 45일 이내)에 내야 한다.
< 정구학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8월 7일자).
고를 하고 직전 사업연도에 낸 법인세의 절반을 내야 한다.
국세청은 6일 법인세 중간예납은 매년 8월 말까지 하도록 돼 있으나 올해
의 경우 8월31일이 일요일이므로 납부기한을 하루 더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
혔다.
중간예납세액을 기한내에 내지 않으면 세액의 10%를 무납부 가산세로,
세액 가운데 일부를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내지 않은 세액의 10%를 과소납
부 가산세로 각각더 납부해야 한다.
직전 사업연도에 적자 등으로 법인세를 내지 못한 법인은 올 상반기 실적
에 대해 자기 또는 외부세무조정을 거쳐 법인세율에 따라 중간예납을 해야
한다.
올해 사업을 시작한 법인은 중간예납 대상에서 제외된다.
중간예납신고 대상 법인은 관할 세무서가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액을 기준
으로작성해 우송한 "법인세 중간예납신고납부 계산서"와 "납부서"의 내용을
확인한뒤 계산서는 해당 세무서에 우송하고 세금은 금융기관에 내면 된다.
세금에 부담을 느껴 분납을 원하는 법인은 관할 세무서에 분납신청을 한
뒤 세액이 1천만이상 2천만원미만인 경우 1천만원을, 2천만원이상이면 전
체 중간예납세액의 50%를 각각 기한내에 내고 나머지는 납부기한으로부터
30일 이내(중소기업은 45일 이내)에 내야 한다.
< 정구학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8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