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기업집단 계열사간 지원 '연 1억원 초과 중점 심사'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30대 기업집단의 각 계열사간에 자금 자산 인력등을 통한 실질적 지원액수
가 연간 10억원을 넘을 경우 사실상 부당내부거래로 간주돼 실질심사를 거쳐
강력한 제재를 받게 된다.
또 이같은 지원액이 연간 1억원을 초과하면 부당내부거래 여부에 대한
중점심사대상으로 분류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이같은 내용의 "부당한 자금 자산 인력 지원행위의
심사지침"을 마련, 지난 4월1일부터 이를 소급해 적용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계열사간 지원에 따른 금전적 이익의 산정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을 감안, 연간 1조원이상의 자금이나 1백억원이상의 자산거래, 연간
1만명 이상의 인력지원, 연간 10억원 이상의 이익을 제공하면 이를 부당
내부거래로 간주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30대 기업집단은 가지급금 대여금등을 통한 계열사간 자금지원
금액 잔액이 하루 평균 27억원, 유가증권이나 부동산 등의 자산지원액은
하루 평균 2천7백만원, 인력지원은 하루평균 27명이상이면 사실상 부당내부
거래로 판정받을 소지가 커졌다.
공정위는 또 연간 1억원 이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일별누계개념으로
연간 <>1천억원 이상의 자금 <>10억원이상의 자산 <>1천명이상의 인력
지원이 있을 경우 해당기업을 중점 관리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기업집단내 특정 계열사가 그룹내부의 자금 자산 인력 지원에
힘입어 일정분야에서 <>유력한 사업자의 지위를 형성 유지 강화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경쟁사업자를 배제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경쟁사업자에
비해 경쟁조건이 상당히 유리하게 되는지 여부 등을 실질 심사, 이같은
요건에 해당되면 부당내부거래로 규정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 지침의 중점 적용대상을 30대 기업집단과 오너 친인척등
특수관계인으로 정했다.
또 지원을 받는 대상에 대한 기준은 자산 또는 매출액이 2백억원 이상인
사업자, 계열사, 친족독립경영회사 등이다.
그러나 협력업체의 경우에는 이 심사지침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된다.
부당내부거래로 적발될 경우 시정명령을 받거나 최근 3년간 평균 매출액의
최고 2%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내야 한다.
법위반이 상습적이거나 경쟁저해정도가 심할 경우에는 형사고발 조치까지
취할 수 있다.
< 박영태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8월 7일자).
가 연간 10억원을 넘을 경우 사실상 부당내부거래로 간주돼 실질심사를 거쳐
강력한 제재를 받게 된다.
또 이같은 지원액이 연간 1억원을 초과하면 부당내부거래 여부에 대한
중점심사대상으로 분류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이같은 내용의 "부당한 자금 자산 인력 지원행위의
심사지침"을 마련, 지난 4월1일부터 이를 소급해 적용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계열사간 지원에 따른 금전적 이익의 산정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을 감안, 연간 1조원이상의 자금이나 1백억원이상의 자산거래, 연간
1만명 이상의 인력지원, 연간 10억원 이상의 이익을 제공하면 이를 부당
내부거래로 간주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30대 기업집단은 가지급금 대여금등을 통한 계열사간 자금지원
금액 잔액이 하루 평균 27억원, 유가증권이나 부동산 등의 자산지원액은
하루 평균 2천7백만원, 인력지원은 하루평균 27명이상이면 사실상 부당내부
거래로 판정받을 소지가 커졌다.
공정위는 또 연간 1억원 이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일별누계개념으로
연간 <>1천억원 이상의 자금 <>10억원이상의 자산 <>1천명이상의 인력
지원이 있을 경우 해당기업을 중점 관리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기업집단내 특정 계열사가 그룹내부의 자금 자산 인력 지원에
힘입어 일정분야에서 <>유력한 사업자의 지위를 형성 유지 강화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경쟁사업자를 배제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경쟁사업자에
비해 경쟁조건이 상당히 유리하게 되는지 여부 등을 실질 심사, 이같은
요건에 해당되면 부당내부거래로 규정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 지침의 중점 적용대상을 30대 기업집단과 오너 친인척등
특수관계인으로 정했다.
또 지원을 받는 대상에 대한 기준은 자산 또는 매출액이 2백억원 이상인
사업자, 계열사, 친족독립경영회사 등이다.
그러나 협력업체의 경우에는 이 심사지침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된다.
부당내부거래로 적발될 경우 시정명령을 받거나 최근 3년간 평균 매출액의
최고 2%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내야 한다.
법위반이 상습적이거나 경쟁저해정도가 심할 경우에는 형사고발 조치까지
취할 수 있다.
< 박영태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8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