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자산.인력 지원행위의 심사지침이 마련됨에 따라 앞으로 30대 기업
집단들은 신규사업진출이나 부실 계열사 지원에 적잖은 애로를 겪게 될
전망이다.

그룹 계열사간 실질적인 지원금액이 연간 10억원을 넘게 되면 실질적으로
부당내부거래로 판정받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내 대기업들의 계열사간에 자금이나 자산 인력을 유리한 조건이나
무상으로 제공해온 관행에 쐐기를 박는 것이어서 앞으로 기업경영행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더군다나 최근 정부는 구조조정을 위한 기업재무구조개선책등 대기업정책을
연이어 내놓고 있는 상황이어서 가뜩이나 어려움에 처해 있는 기업에게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 분명하다.

내년 3월까지는 출자총액이나 채무보증한도를 줄여야 하는 부담마저 겹쳐
국내기업들은 이유야 어떻든 한꺼번에 심각한 타격을 안게 됐다.

공정위는 국내 기업집단의 계열사간 내부거래가 독점력과 자금력을 이용,
효율과는 무관한 경쟁상의 우위를 확보하는 수단으로 악용돼 왔을 뿐아니라
경제력집중의 심화 요인이었다고 지적했다.

허약한 국내기업의 체질개선을 위해 이 지침의 시행이 불가피하다는 입장
이다.

그러나 이번 지침에는 그룹 기조실에 대해서는 뚜렷한 규제내용을 담지
않고 있다.

또 협력업체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경쟁을 저해하지 않는한 이 지침을 적용
하지 않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결합재무제표가 도입되기 전에는 이 지침이 제대로 실효를
거두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내부거래로 인해 경쟁이 제한됐는지 여부를 판정하는 것도 쉽지 않아
시행에 적잖은 장애로 작용할 전망이다.

<>중점심사대상=부당한 자금 자산 인력의 지원주체는 대규모기업집단(30대
그룹) 계열사와 재단 오너 친인척(혈족 8촌, 인척 4촌이내) 등 특수관계인
으로 한다.

지원을 받는 대상에 대한 기준은 자산 또는 매출액이 연간 2백억원 이상인
사업자로 한다.

또 이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30대그룹의 계열회사와 친족독립경영회사도
포함한다.

이같은 기준에 따라 1년간 실제 지원한 금액이 1억원 이상이면 부당지원과
관련한 중점심사 대상이 된다.

또 지원금액의 포착에 어려움이 있는 점을 감안 <>1년간 자금지원액수가
하루 2억7천이상, 누적합계 1천억원 이상이거나 <>1년간 유가증권 부동산
무체재산권등 자산거래규모가 10억원 이상 <>1년간 인력지원이 하루 3명,
연인원 1천명 이상이면 중점심사대상이 된다.

지원액은 시중금리차 등 실질적인 이전금액으로 계산된다.

중점심사대상의 기준과는 별도로 실제 지원액이 연간 10억원을 초과할 경우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하고 시장구조, 경쟁
사업자의 경쟁능력, 지원기간, 시장점유율 변화, 시장개방 정도를 종합적
으로 검토해 부당성 판정을 내리게 된다.

부당거래 판정을 받을 소지가 있는 지원규모는 <>1년간 지원자금 액수가
하루 27억원, 누적합계가 1조원 이상이거나 <>1년간 지원자산규모가 1백억원
이상 <>1년간 지원인력규모가 하루 27명이상, 연인원 1만명 이상인 경우
등이다.

<>부당성 판단기준=<>지원받은 회사가 지원행위로 인해 일정한 거래분야
에서 유력한 사업자의 지위를 형성.유지.강화할 우려가 있는 경우 <>경쟁
사업자가 배제될 우려가 있는 경우 <>경쟁사업자에 비해 경쟁조건이 상당히
유리하게 되는 경우 <>진입이나 퇴출이 저해되는 경우 등이다.

<박영태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8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