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중점심사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가.

답) 부당한 지원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본다.

그러나 지원규모가 크거나 예외적인 경우에는 부당한 지원행위로 판단될
여지도 있다.

문) 기조실에 대한 지원은 어떻게 되나.

답) 기조실을 통한 특정 계열사에 대해 지원이 해당 계열사가 속한 시장의
공정경쟁을 저해할 경우 부당지원행위로 본다.

또 기조실이 태스크포스로써 특정업체의 지원업무에 집중할 경우도 문제시
된다.

그러나 기조실을 통해 여러 계열사에 지원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지원금액
또는 지원규모가 여러 계열사로 나누어지므로 양적 기준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인다.

회장실이나 기조실에 대한 파견근무 자체도 관련시장의 공정거래를 직접적
으로 저해할 가능성이 작아 부당내부거래의 제재대상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문) 계열사 채무보증은 부당지원행위 지침의 규제대상인가.

답) 채무보증문제는 채무보증제한제도에 의해 규제한다.

따라서 채무보증수수료 상당액은 지원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문) 심사지침 적용시기는.

답) 개정된 공정거래법이 발효된 올 4월1일부터 소급돼 적용된다.

문) 기아그룹에 대한 지원은 어떻게 평가되는가.

답) 기아그룹이 계열사를 지원할 경우 지원금액이 1억원 이상이면 중점
심사대상에 포함된다.

그러나 기아의 계열사 지원은 생존을 위한 차원이므로 실질적으로 경쟁을
제한하는 부당지원행위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문)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은.

답) 대기업 협력업체의 경우에는 중점심사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다만 계열관계에 있는 중소기업 지원이 합리적이고 비차별적 기준에 따르지
않아 공정거래를 저해할 경우에는 규제대상이 된다.

문) 세법과의 중복규제나 세무당국과의 조사중복문제는.

답) 세법은 조세탈루를 방지하기 위한 법인데 반해 이 지침은 경쟁력없는
사업자가 지원을 통해 인위적인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세법과는 입법취지와 법률효과 등이 다르다.

< 박영태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8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