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대한항공 여객기 추락사고는 국내에서 단일사고로는 최대 보험금이
지급되는 사고로 기록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고로 인해 국내외 보험사가 지급해야 할 항공보험의 보험금 규모는
대략 모두 8백60억원 안팎에 이를 것으로 추산돼 지난 92년 충남방적 화재
때의 보험금 6백5억원을 크게 상회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번 사고의 보험금내역을 보면 먼저 사고여객기(미국 보잉사 B747-300B)의
기체보험금만도 5백30억원(6천만달러).

여기에 생존승객수가 아직 유동적이지만 부상자에게도 배상책임보험 한도
(1인당 1억2천5백여만원)에 가까운 보상이 이뤄질 것으로 보여 2백31명의
승객에게 지급되는 배상책임보험금만 최고 2백88억7천여만원에 달한다.

또 승무원 23명에게 지급되는 상해보험금 20억4천여만원과 여객기내 화물
책임보상보험금 20여억원을 감안하면 승객이 개별적으로 가입한 여행보험
등을 제외하더라도 무려 8백60여억원의 보험금이 지급돼 이번사고가 국내
최대 보험사고가 되리란 것이 보험업계의 중론이다.

< 문희수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8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