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L기 사고로 사망한 사람들은 보험금과 국제항공운송협약에 따른
배상금도 받게 되지만 배상협상이 결렬되거나 사고원인에 따라서는 민사소송
등으로 추가 배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배상금은 사망자 가족들과 항공사가 합의해 결정하는 게 보통이다.

지난 89년 리비아 트리폴리 사고때 대한항공은 사망승객 한 사람당
1억4천만원의 위로금을 지급했었다.

이번 사고도 이 액수가 기준이 될 가능성이 높다.

국제적으로는 항공사별로 보상액수가 천차만별이다.

1천6백만원부터 많게는 수억원에 이른다.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국제기준은 미국공항에 이착륙하는 여객기에 대한
보상기준인 7만5천달러.

하지만 이 기준이 절대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사고 상황과 국가의
문화적 차이에 따라 다르다.

일본 항공사들은 보상상한액을 폐지해 사망자 1인당 4억5천만원 정도를
지급한다.

물론 사망자 가족들이 항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 문제는
복잡해진다.

실제 지난 89년 트리폴리 사고때 위로금이 적다며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던 송건호씨는 대한항공은 송씨에게 2억4천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 항공사가 물었던 평균 배상금은 50만달러선인
것으로 알려졌다.

< 특별취재반 >

(한국경제신문 1997년 8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