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만달러(1억2천5백여만원)까지의 보험금을 받게 된다.
부상자들도 이 한도내에서 입원 및 치료비는 물론 후유장애 정도에 따라
별도의 보상금을 받게 될 전망이다.
사고를 낸 대한항공의 보잉 747-300기는 동양화재에 비행기가 사고 등으로
피해가 나면 총 6천만달러(5백30억원)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기체보험과
승객 1인당 14만달러까지의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돼 있다.
동양화재는 6일 사고가 발생하자 현지에 조사요원을 파견하는 한편 보상
처리업무에 들어갔으며 보험계약의 99%이상이 로이드 등 해외보험시장에
재보험을 든 상태여서 보험금지급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동양은 승객의 나이 소득수준 직업 성별에 따라 보험금이 차등지급되며
무임승객인 24개월이하의 유아나 할인티켓 승객들도 보험금지급대상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보험금 지급시기는 빨라야 이달말께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사고의 원인이 정확하게 규명된 다음에도 관련업무에 1주일이상의
시일이 걸리는 해외재보험 거래관행에 비추어볼 때 적어도 2주일이상 지나야
본격적인 보험금 지급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별도로 여행보험과 생명보험사 및 손해보험사에 개인연금 등 각종
상해보험을 가입한 승객들은 이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국내 보험사들은 이날 사고소식을 접하자마자 사망자명단을 입수하는 한편
이들의 주민등록번호를 파악하는 등 보험금 지급을 위한 활동에 돌입했다.
보험사들은 사고승객의 유족이 보험금을 청구할 경우 가입여부를 파악,
빠른 시일내에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
여행보험은 가입한도가 5천만~3억원까지 다양하지만 대부분 5천만~1억원
짜리가 많으며 일반 상해보험의 경우 5천만원정도가 지급되는 것이 대부분
이지만 손해보험사의 운전자 상해보험에 가입했을 경우엔 이번사고가 교통
사고로 취급돼 일반재해때보다 2배이상의 보험금을 받게 된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8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