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거래지침' 개선 요구..전경련, 법인세법과 중복등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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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경제인연합회는 6일 정부가 30대그룹의 부당내부거래의 규제를 위해
마련한 "부당한 자금.자산.인력지원행위의 심사지침"과 관련, "대규모기업
집단에 대한 차별적 규제인데다 법인세법 등과 중복된다"며 개선해 줄 것을
요구했다.
전경련은 "이 지침은 대규모집단이 중점심사대상으로 돼있어 통제수단으로
이용될 우려가 있는데다 모든 거래가 심사대상이 되는 등 지나치게 포괄적"
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정확한 산출이 어려운 정상가격 산정 등에 있어 정부의 자의성이
개입될 소지가 크다고 우려했다.
전경련은 "심사대상을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조항에 저촉되는
행위중 경쟁을 제한하는 부당지원 행위만을 규제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
하고 "부당지원 산정기준인 지원금액을 연간 10억원으로 한 것은 수천억원의
거래규모에 비춰 비현실적인 만큼 이를 상향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권영설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8월 7일자).
마련한 "부당한 자금.자산.인력지원행위의 심사지침"과 관련, "대규모기업
집단에 대한 차별적 규제인데다 법인세법 등과 중복된다"며 개선해 줄 것을
요구했다.
전경련은 "이 지침은 대규모집단이 중점심사대상으로 돼있어 통제수단으로
이용될 우려가 있는데다 모든 거래가 심사대상이 되는 등 지나치게 포괄적"
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정확한 산출이 어려운 정상가격 산정 등에 있어 정부의 자의성이
개입될 소지가 크다고 우려했다.
전경련은 "심사대상을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조항에 저촉되는
행위중 경쟁을 제한하는 부당지원 행위만을 규제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
하고 "부당지원 산정기준인 지원금액을 연간 10억원으로 한 것은 수천억원의
거래규모에 비춰 비현실적인 만큼 이를 상향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권영설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8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