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이승환이 경북 구미시가 공연장 대관과 관련해 정치적 선동 금지 등을 서약하라고 요구한 것이 헌법에 부합하지 않는다면서 헌법소원을 청구했다.이승환은 6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2024년 12월 20일, 구미시장이 침해한 양심의 자유, 예술의 자유, 표현의 자유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구하고자 한다"며 "드림팩토리(이승환 소속사)는 끝까지 간다"고 밝혔다.이승환이 공개한 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는 "'피청구인이 2024년 12월 20일 청구인에 대해 한 '서약서' 중 '가수 이승환씨는 구미문화예술회관공연 허가 규정에 따라 정치적 선동 및 정치적 오해 등 언행을 하지 않겠음' 부분에 대하여 서명을 요구한 것은 청구인의 양심의 자유 및 예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각 침해한 것으로 위헌임을 확인한다'는 결정을 구한다"라는 내용이 담겼다.앞서 구미시는 구미시문화예술회관을 이승환에게 콘서트용으로 대관했다가, 지난해 12월 20일 '정치적 선동 및 오해 등의 언행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요청했다. 이승환이 이를 거부하자, 구미시는 콘서트 예정일을 이틀 앞두고 대관을 취소했다. 구미시가 제시한 이유는 보수 우익단체와 관객 등의 충돌이 우려된다는 '안전상의 이유'였다.당시 이승환은 "구미시는 대관 일자가 임박한 시점에 특정 시간까지 '서약서를 작성하라'는 부당한 요구를 했다"며 "2024년 12월 한 음악인은 공연 직전 '십자가 밟기'를 강요당했고, 그 자체가 부당하기에 거부했고 공연이 취소됐다"고 반발했다. 이어 이승환은 김장호 구시미장과 구미시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2억5000만원 규
이른바 텔레그램 '박사방' 사건의 주범 조주빈이 또 다른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박준석 부장판사)는 6일 조주빈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에 대해 이같이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보호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재판부는 "피해자는 1년 이상 범행을 당하며 극도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피해자와 연인 관계였다는 이유로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아 피해자가 상당한 2차 가해를 당하고 있다"고 질타했다.그러면서 "피고인이 관련 사건에서 징역 42년을 확정받은 바,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조주빈은 관련 사건으로 이미 유죄 판결을 받은 상태에서 별도 기소된 것은 검찰의 공소권 남용이라고 주장했는데, 재판부는 "관련 사건은 범죄단체 조직죄고, 이 사건은 단독 범행으로 성격이 다르다"며 조주빈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다만 재판부는 2019년 3월께 조주빈이 피해자를 간음했다는 부분은 증거가 불확실하고 피해자의 기억이 정확하지 않은 점을 들어 무죄로 판단했다.조주빈은 2019년께 청소년이던 피해자를 성적으로 착취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른바 '박사방' 범행보다 먼저 일어난 일이다.앞서 조주빈은 2019년 5월~2020년 2월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여성 피해자 수십 명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이를 텔레그램 '박사방'을 통해 판매·유포한 혐의(청소년 성보호법 위반·강제추행·사기
한덕수 국무총리가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정말 공정해야 하고, 절차적 정당성 그리고 상식에 맞아야 한다"고 말했다. 6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3차 청문회에서다.한 총리는 헌재의 판결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헌법에 대한 모든 법률의 위반 여부와 중요한 국정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탄핵을 심판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한 총리가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헌재에 대한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한 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과연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느냐는 논쟁부터 시작해 왜 우리 헌법에는 헌법재판관을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조항이 있는 것인지, 왜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고 여야가 투표에 참여해 임명하는 절차를 단 한명에 대해서도 예외를 두지 않았던 것인지 국민과 학자, 헌법재판관들이 더 잘 알고 계실 것"이라며 "직무가 정지된 총리이지만 이 모든 것에 대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러한 판결이 나오지 않는다면 정말 중대한 국민적 분열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또 "헌법재판소는 중요한 헌법에 대한 최종적인 해석과 탄핵소추에 대한 최종적인 결론을 내는 그러한 기관"이라며 "저는 우리 헌법재판소가 빠른 시일 내에 이 모든 결정을 합리적으로 내려 주시리라고 믿고 또 그렇게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한 총리는 '계엄 선포와 관련한 국무회의는 실제로 없었던 것인가'라는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대해 "도저히 정식 국무회의로 보기 어렵다"고 답했다. 이어 "오랫동안 정부에서 근무했던 입장에서 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