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I면톱] 파업중 임금 노조서 지급 .. 대우중공업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개정 노동법이 "무노동 무임금"을 법제화한 이후 처음으로 노조측이 파업
참가자의 임금을 지급하는 사례가 실현될 전망이다.
이에따라 노조측이 파업참가자의 임금 지급을 회사측에 요구해온 그동안의
관행에는 큰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7일 대우중공업 노사에 따르면 이 회사 옥포조선소 노조는 지난 1월
노동법 개정 파업에 참가한 조합원 4백여명의 임금 손실분 1억6천여만원을
보전하기 위해 내달 7일 지급되는 8월분 급여에서 8천여 조합원 1인당
2만원씩을 공제키로 했다.
노조는 이를 위해 이미 노조대의원대회의 의결을 거쳤으며 지난달 25일
열린 임금협상 합의식에서 <>회사측이 일괄 공제한후 노조측에 전달할 것
<>8일까지 이의를 제기하는 조합원에 대해서는 공제하지 않을 것 등에
사측과 합의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파업 참가자 4백명을 대상으로 1인당 평균 40만원씩을 지급할 계획
이다.
노조는 이에앞서 무노동무임금이 법제화되기 전인 지난 1월말에도 지난해
12월 파업에 참가해 임금을 받지 못한 조합원 6백여명의 생활 보조를 위해
조합비 1억5천만원을 지급했었다.
노조가 조합원의 동의를 구해 파업 참가 조합원의 임금 손실분을 지급키로
한것은 지난 3월 개정 노동법에서 무노동무임금제가 법제화된 후 처음 있는
일이다.
이는 또 지난 87년 노동계의 집단 파업이후 매년 노조측이 파업 참가자의
임금 보전을 회사측에 요구하고 회사는 격려금 형식으로 지급해온 노사관계
의 관행을 벗어난 것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이번 사례는 파업 근로자의 임금을 노조가
지급하는 독일 금속노조의 "파업기금" 조성과 유사한 것으로 평가된다"며
"개정 노동법 시행 이후 합리적인 노사관계 정착을 위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이영훈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8월 8일자).
참가자의 임금을 지급하는 사례가 실현될 전망이다.
이에따라 노조측이 파업참가자의 임금 지급을 회사측에 요구해온 그동안의
관행에는 큰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7일 대우중공업 노사에 따르면 이 회사 옥포조선소 노조는 지난 1월
노동법 개정 파업에 참가한 조합원 4백여명의 임금 손실분 1억6천여만원을
보전하기 위해 내달 7일 지급되는 8월분 급여에서 8천여 조합원 1인당
2만원씩을 공제키로 했다.
노조는 이를 위해 이미 노조대의원대회의 의결을 거쳤으며 지난달 25일
열린 임금협상 합의식에서 <>회사측이 일괄 공제한후 노조측에 전달할 것
<>8일까지 이의를 제기하는 조합원에 대해서는 공제하지 않을 것 등에
사측과 합의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파업 참가자 4백명을 대상으로 1인당 평균 40만원씩을 지급할 계획
이다.
노조는 이에앞서 무노동무임금이 법제화되기 전인 지난 1월말에도 지난해
12월 파업에 참가해 임금을 받지 못한 조합원 6백여명의 생활 보조를 위해
조합비 1억5천만원을 지급했었다.
노조가 조합원의 동의를 구해 파업 참가 조합원의 임금 손실분을 지급키로
한것은 지난 3월 개정 노동법에서 무노동무임금제가 법제화된 후 처음 있는
일이다.
이는 또 지난 87년 노동계의 집단 파업이후 매년 노조측이 파업 참가자의
임금 보전을 회사측에 요구하고 회사는 격려금 형식으로 지급해온 노사관계
의 관행을 벗어난 것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이번 사례는 파업 근로자의 임금을 노조가
지급하는 독일 금속노조의 "파업기금" 조성과 유사한 것으로 평가된다"며
"개정 노동법 시행 이후 합리적인 노사관계 정착을 위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이영훈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8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