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변호사들은 순발력에다 뚝심도 있어야 한다.

덤핑사건이 하나 떨어지기라도 하면 밤11시, 12시까지 의견서다, 보고서다,
서류를 작성하고 일요일도 없이 사무실에 나와 일을 챙기기 일쑤다.

공청회가 열리면 이와관련된 자료와 보고서를 준비하는데 꼬박 밤을
새워야 한다.

이때문에 일주일에 절반정도 야근하는 것은 기본이다.

페이퍼웍(paperwork)이 많기로는 금융관련된 일들이 꼽히지만 통상분야도
둘째가라면 서럽다.

변호사가 기업의 자문역이 아니라 직접 대리해서 일을 처리하게되면
상대방도 만나보랴 정부관련된 일들도 맡아하랴 여기저기 뛰어다녀야 한다.

통상관련 건이 자주 발생하는건 아니지만 일단 떨어졌다하면 완전히 진을
빼놓는다.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통상관련건은 그래도 로펌의 수익에
기여하는 바는 크다.

시간급 기준이어서 많은 시간이 걸리는 일은 그만큼 수익도 불어나기
때문이다.

국내사건이건 해외에서 벌어진 사건이든 9개월에서 1년정도 시간이
걸리는데 어떤 것은 1년넘게 끌기도 한다.

변호사비용은 다른 분야나 비슷하다.

보통 주니어변호사들의 경우 한시간에 10만원 안팎, 시니어들은 10만~
20만원선, 파운딩파트너(founding partner)급 변호사들은 30만원이상
받기도 한다.

기업들이 변호사들에게 일을 맡길 때 시간당으로 요금을 계산하는 것이
부담스러우면 아예 지급할 대금을 한덩어리(lumpsum)로 묶어 계약하기도
한다.

그렇더라도 나중에 가서 보면 요금은 비슷해진다는 것이 변호사들의
경험이다.

또 아무리 엄청난, 예컨대 수조원이 걸린, 통상현안이 맡겨졌다 하더라도
변호사 비용은 다른 사건과 비슷하다.

이때문에 굵직굵직한 현안일수록 의뢰인들은 비용을 아끼지 않는다.

현대자동차가 지난87년 캐나다에서 포드와 GM으로부터 엑셀과 스텔라의
덤핑혐의로 제소됐던 것이 대표적인 케이스다.

"인하우스로여"(In-House Lawyer)로서 캐나다 로펌과 함께 방어에
나섰던 하종선(42)변호사(회명합동법률사무소)는 당시 변호사비용이
2백만캐나다달러나 됐다고 회상한다.

외국에 나가서 덤핑문제가 걸리면 큰 건은 이처럼 변호사비용이
수백만달러에 달하기도 한다.

반대로 외국기업이 국내에 들어와서 덤핑제소된 경우도 수천만~수억원의
변호사비용을 들이는 경우도 있다.

비용을 줄이기위해 기업들은 종종 자체적으로 덤핑관련사안들을
처리하기도 하지만 문제가 잦아지기 시작하면서 로펌에 외주를 주는
추세다.

기업이 통상문제만을 대비해서 법무팀이나 고문변호사들을 두는
경우는 흔치않기 때문이다.

한편 정부 용역은 변호사들에게 그다지 금전적으로 도움이 되지는 않는
것같다.

"거저"일하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때 통상변호사들은 "국가에 봉사한다"는 기분으로 일한다.

통념상 시간당 얼마라는 요금은 전혀 적용되지 않는다.

일반적인 변호사비용의 4분의1 내지 5분의1을 지급하는 경우도 적지 않고
10%정도에 불과할 때도 흔하다는게 통상변호사들의 얘기다.

그런 정부도 미국 등 외국에서 덤핑문제가 걸려 외국 로펌에 용역을
의뢰할 경우는 수십만달러를 들이기도 한다.

우리 통상변호사들이 섭섭해 하는 대목이다.

국내로펌을 쓴다하더라도 비용만 아끼지 않는다면 그 이상의 훌륭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데도 국내로펌들을 홀대하는 것으로 느껴져서다.

통상변호사들은 일의 성격상 조직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경우가 많다.

로펌에 소속돼있는건 그런 이유에서다.

보통 로펌에서 10년정도 일해온 변호사의 경우 1억원을 훨씬 넘는 연봉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로펌마다 사정은 다르지만 경력10년정도까지는 비슷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 이후로는 각자의 능력에 따라 편차가 커진다.

국내 로펌중 가장 오래된 김&장의 설립자인 김영무(55) 장수길(55)변호사
등도 초기에 통상문제에 관여한 적이 있던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94년10월에 발표된 변호사들의 소득세납세순위(현재는 공개안함)를
보면 김변호사의 경우 10억4천4백만원으로 1위, 장변호사가 5억6천1백만원
으로 4위였다.

그밖에 조대연 변호사가 5억5천3백만원으로 5위, 신희택 변호사가
4억8천4백만원으로 8위를 각각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수입중 통상분야업무로 벌어들인 비중은 미미했을
것이라는 추측이다.

당시만해도 통상관련건은 정부일이 대부분이었고 건수자체도 많지 않았기
때문이다.

< 채자영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8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