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개인사업을 하는 영세상인이다.

임대아파트(40평방m 이하)를 신청하려면 과세특례자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
사본 등 소득증빙서류가 필요하다던데.

[답] 준비하지 않아도 된다.

건설교통부가 지난 95년11월6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 임대주택
입주자에 대한 소득원 노출여부 구분을 없앴기 때문이다.

일정수준의 청약저축 가입실적이 있으면 봉급생활자나 자영업자건 동등한
조건으로 입주를 신청할 수 있다.


[문] 임대아파트를 신청한 청약저축가입자중 경쟁이 있을 경우 어떤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나.

[답] 청약저축 가입회수 기준으로 24회이상, 12회이상, 12회미만 납입한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한다.

만일 동일순위내 경쟁이 발생하면 <>무주택세대주기간 <>납입회수 <>부양
가족수 <>당해지역 거주기간 등이 많은 사람에게 우선권이 돌아간다.


[문] 공공임대주택에 당첨이 됐지만 개인사정에 의해 당분간 입주할 수
없게 됐다.

다른 사람에게 세를 놓을 수 있나.

[답] 임대아파트는 원칙적으로 당첨, 계약, 입주자가 동일인이어야 한다.

정부가 무주택시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 제공하는 국민주택기금을
사용하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에게 불법전대할 경우 즉시 전차인을 퇴거시킴과 동시에 임대
주택을 환수하는 것도 바로 이때문이다.

단 대통령이 정하는 경우로 임대사업자 동의를 얻으면 세를 놓을 수 있는
특례조항이 있다.

이에 해당하는 경우는 <>근무 생업 또는 질병치료때문에 퇴거하고자 하는
경우 <>상속받은 주택으로 이전할 때 <>해외로 이주하거나 1년이상 해외에
체류할 경우 등이다.

그러나 임대기간이 50년으로 명시된 공공 및 영구임대주택은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문] 사원임대아파트를 공급받은후 다른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나.

[답] 사원임대아파트는 50년간 임대로 운영되는 아파트로 소유주가
사업주이기 때문에 거주자는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

때문에 국민주택이든 민영주택이든 모두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당첨된 아파트 입주전까지 임대아파트를 반납해야 한다.

<서울특별시 주택기획과 (02)731-6786~9>

(한국경제신문 1997년 8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