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손해보험협회로 전화 한통이면 해결된다.
대한항공이 가입한 기체 및 승객배상책임보험에 따른 보상이외에 이번
사고의 피해자들은 각자 가입한 각종 보험에서도 적지 않은 보험금을 탈 수
있다.
문제는 말없이 돌아가신 피해자에게 구체적인 계약내용을 물어볼 수도
없는 노릇.
이에따라 생.손보협회와 각 보험사들은 KAL기 추락사고를 접하자마자
피해자들의 신원 확인에 들어갔으며 이들에 대한 보험금지급 업무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서울 본사와 부산 대구 광주 대전 강릉 전주 원주 등 전국
주요도시에 설치된 "보험가입조회센터"의 운영을 강화하고 있다.
따라서 유족들이 이센터를 이용하면 편리하게 피해자의 보험가입현황을
파악하고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길을 안내받을 수 있다.
또 양협회중 한 곳만 이용해도 생.손보사의 보험가입내용을 모두 확인할
수 있다.
협회관계자는 금융실명제가 실시되는 현상황에서 전화로 가입사실을
확인할 수 없으나 이번 사고의 피해자의 경우 이미 명단이 파악되는 등
보험사기의 가능성이 적어 전화문의에 응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번 사고 피해자를 제외하곤 계약조회자는 피해자(가입자)의
상속인 또는 유증관계자로 해당 보험계약에 대해 보험수익자 또는 보험
계약의 승계인으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한정된다.
이때 보험가입을 조회하려는 사람은 호적등본 또는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증 등 서류를 구비,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확인받은 다음에야
신청이 가능하다.
통상 피해자의 사망진단서도 필요하다.
조회결과는 두 협회에서 33개 생보사와 14개 손보사의 확인을 거쳐 5일
이내에 전화 또는 서신으로 통보해준다.
이때 피해자가 보험에 가입한 사실이 확인되면 가입보험사와 보험증권번호
담당자의 성명과 전화번호 등을 자세히 알려준다.
이번 사고처럼 일가족 또는 3대가 동시에 사망한 경우엔 보험계약의 승계
및 상속관계가 복잡해진다.
일반적으로 배우자.자녀.형제자매 등 민법상의 상속순서대로 상속의
권한이 생기며 이같은 관계에 있는 사람이 보험가입조회를 신청할 수 있다.
생보협회(서울 275-0123)와 손보협회(서울 3702-8627)의 가입조회센터와
지방의 보험상담소를 이용하면 된다.
< 특별취재반 >
(한국경제신문 1997년 8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