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승강기안전센터는 승강기관리관련 법령 시행규칙이 개정돼 검사영역이
확대됨에따라 정부로부터 검사대행기관지정을 받는대로 9월초부터 기존
산업체승강기검사외에 비 산업체승강기 검사업무를 수행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한편 규칙개정으로 비 산업체 승강기검사를 독점해온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도 산업체승강기검사업무를 수행할수 있게 됐다.

< 이창호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8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