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생명보험사 '제재조치'] 왜 '고단위 처방' 나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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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8일 지급여력 부족 생명보험사들에 내린 제재조치는 예상수위를 넘는
고단위의 제재내용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특히 동아 등 5개사에 대해 내년 1월 첫선을 보이는 퇴직연금(기업연금)
보험을 오는 13일을 기준으로 1년간 판매하지 못하도록 보험영업의 범위
자체를 제한한 것은 이들 생보사 등에 큰 충격을 안기고 있다.
그만큼 보험회사의 건전성에 대한 당국의 강력한 의지를 천명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번 조치가 신설생보사들의 합병 등 구조개편을 강제하는 등
보험업계 전반에 심각한 파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조치에 따라 동아 대신 국민 한덕 한국 등 5개사는 연말까지 최소
1백20억원(국민)에서 최대 4백72억원(한국)의 증자를 하지 않을 경우
내년부터 당장 영업에 큰 손실을 입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이 신설 생보사들은 지난 88.89년 영업개시후 5년간 지출한 사업비중
일부(이연자산)를 짧게는 98회계연도(98년4월~99년3월)에서 길게는 2002
회계연도까지 매년 1백억~3백억원 이상씩 부채로 상각토록 돼 있어 적어도
이 기간중에는 적자를 탈피하기가 어렵게 돼 있다.
이 때문에 이번 퇴직연금 판매제한조치는 이들 5개사만이 아니라 삼성 대한
교보 등 "빅3사"를 제외한 거의 모든 신설 생보사들로 확대될 가능성이 짙어
상당한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또 신설 생보사들은 이번에 제재조치를 받은 96회계연도(96년4월~97년3월)중
증자 미이행분 뿐만아니라 97회계연도에 발생한 총 1조4천4백5억원의 지급
여력부족분에 대해서도 증자를 해야할 처지다.
특히 동아 등 5개사는 97회계연도중의 지급여력부족분이 적게는 7백51억원
(한덕)에서 많게는 3천1백78억원(동아)에 달해 말그대로 "사면초가"인 상황
이다.
여기에 신설 생보사 대부분이 수입보험료의 60~70%이상을 의존하고 있는
종퇴보험과 노후설계보험 직장인저축보험 등 11개 금리연동형 상품의 판매고
를 내년 8월까지 2천7백억원 줄이도록한 조치도 생보사들의 발목을 잡게 될
전망이다.
정부가 이같은 강경카드를 뽑은 것은 정부의 보험산업 구조개편에 고삐를
바짝 조이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현대 LG 대우 등 5대그룹에 생보사 인수를 통한 생보업 진출을 허용한 상황
에서 신설 생보사 수를 줄이지 않고서는 인수에 따른 프리미엄이 높아져
구조개편이 어려워질 것이란 계산이 깔려있다는 얘기다.
김석원 보험제도과장은 이에 대해 "이번 조치는 대주주들의 증자를 촉구하기
위한 것"이라며 "지급여력부족액이 1천억원을 넘는 생보사가 생길 내년에는
회사합병 또는 정리권고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문제는 현실적으로 이들 생보사의 증자가 쉽지 않다는데 있다.
전국사의 경우 매년 2백억~3백억원씩 적자가 나는 상황에서 대주주들이
"밑빠진 독에 물붓기"식으로 매년 수백억원씩 증자를 할 것으로 기대하기란
어렵기 때문이다.
< 문희수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8월 9일자).
고단위의 제재내용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특히 동아 등 5개사에 대해 내년 1월 첫선을 보이는 퇴직연금(기업연금)
보험을 오는 13일을 기준으로 1년간 판매하지 못하도록 보험영업의 범위
자체를 제한한 것은 이들 생보사 등에 큰 충격을 안기고 있다.
그만큼 보험회사의 건전성에 대한 당국의 강력한 의지를 천명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번 조치가 신설생보사들의 합병 등 구조개편을 강제하는 등
보험업계 전반에 심각한 파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조치에 따라 동아 대신 국민 한덕 한국 등 5개사는 연말까지 최소
1백20억원(국민)에서 최대 4백72억원(한국)의 증자를 하지 않을 경우
내년부터 당장 영업에 큰 손실을 입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이 신설 생보사들은 지난 88.89년 영업개시후 5년간 지출한 사업비중
일부(이연자산)를 짧게는 98회계연도(98년4월~99년3월)에서 길게는 2002
회계연도까지 매년 1백억~3백억원 이상씩 부채로 상각토록 돼 있어 적어도
이 기간중에는 적자를 탈피하기가 어렵게 돼 있다.
이 때문에 이번 퇴직연금 판매제한조치는 이들 5개사만이 아니라 삼성 대한
교보 등 "빅3사"를 제외한 거의 모든 신설 생보사들로 확대될 가능성이 짙어
상당한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또 신설 생보사들은 이번에 제재조치를 받은 96회계연도(96년4월~97년3월)중
증자 미이행분 뿐만아니라 97회계연도에 발생한 총 1조4천4백5억원의 지급
여력부족분에 대해서도 증자를 해야할 처지다.
특히 동아 등 5개사는 97회계연도중의 지급여력부족분이 적게는 7백51억원
(한덕)에서 많게는 3천1백78억원(동아)에 달해 말그대로 "사면초가"인 상황
이다.
여기에 신설 생보사 대부분이 수입보험료의 60~70%이상을 의존하고 있는
종퇴보험과 노후설계보험 직장인저축보험 등 11개 금리연동형 상품의 판매고
를 내년 8월까지 2천7백억원 줄이도록한 조치도 생보사들의 발목을 잡게 될
전망이다.
정부가 이같은 강경카드를 뽑은 것은 정부의 보험산업 구조개편에 고삐를
바짝 조이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현대 LG 대우 등 5대그룹에 생보사 인수를 통한 생보업 진출을 허용한 상황
에서 신설 생보사 수를 줄이지 않고서는 인수에 따른 프리미엄이 높아져
구조개편이 어려워질 것이란 계산이 깔려있다는 얘기다.
김석원 보험제도과장은 이에 대해 "이번 조치는 대주주들의 증자를 촉구하기
위한 것"이라며 "지급여력부족액이 1천억원을 넘는 생보사가 생길 내년에는
회사합병 또는 정리권고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문제는 현실적으로 이들 생보사의 증자가 쉽지 않다는데 있다.
전국사의 경우 매년 2백억~3백억원씩 적자가 나는 상황에서 대주주들이
"밑빠진 독에 물붓기"식으로 매년 수백억원씩 증자를 할 것으로 기대하기란
어렵기 때문이다.
< 문희수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8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