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원의 이번 제재조치에 대해 담담관은 업계현실을 도외시한
"소급입법"에 의거한 초강경조치라며 반발하고 있다.

아직 시행도 되지 않은 퇴직연금보험의 1년간 취급 제한은 기존 종업원
퇴직적립보험을 대체하면서 기업의 운명을 좌우하게 될 이 시장에서 원천적
으로 배제당하는 결과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이번 조치로 인해 대국민 이미지
추락에 따라 전반적인 영업부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졌다는게 업계의
분석이다.

이런 상황에서 이들 신설사의 정면 반발은 너무 당연하다고 할수 있다.

특히 신설사 출범후 5년이 지난 다음 도입된 지급여력제도 등 정부 정책에
대한 이들의 반발이 단지 감정적이 아닌 나름대로의 논리를 지닌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보험업계가 정부의 징계조치에 반발하고 있는 것은 대략 2~3가지 이유
때문이다.

우선 생보사의 위험도 측정은 책임준비금 적립 등 단순한 대차대조표 수치가
아니라 총체적인 경영체력을 감안해야 한다는 점이다.

더욱이 이들생보사들이 당장 계약자가 요구하는 보험금을 지급할수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된 것도 아니다.

올 사업연도들어 1.4분기(97.4~6) 대신 국민 한덕 등 신설사의 총수지차
(보험료 수입과 투자수익에서 지급보험금 등을 뺀 것)는 각사별로 52억원에서
많게는 8백72억원의 흑자를 기록했다.

계약자가 청구하는 보험금 지급에 별 문제가 생길수 없다는 얘기다.
계약자 보호차원에서 보험사가 책임준비금을 충실하게 쌓는 것은 당연한
일이나 전체 계약이 한꺼번에 보험금을 청구하는데 대비한 책임준비금 기준을
기존사나 신설사나 똑같이 적용하는 것은 업계 형평상 어긋날 뿐만 아니라
신설사 육성에도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게 이들의 주장이다.

다음 퇴직연금보험을 팔지 못하도록한 조치가 과연 사업규모 제한조치에
합당한지 논란이 될수 있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올해 사업제한 조치대상은 5개사에 그쳤으나 내년에는 그동안
상각해야 할 이연자산과 해당사업연도중 손실 등을 감안하면 상당수 신설사들
이 증자 미이행규모가 5백억원을 넘어서 제재를 받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정부가 인가를 내줘 출범 7~8년이 지난 신설사들중 상당수가 영업을 제대로
하지도 못하는 상황을 초래한 이번 조치가 과연 형평성이 있는 것인지도
의문이다.

특히 신설사들은 이번 조치로 보험업계의 빈익빈 부익부가 극단적으로
강화될 것이라며 이는 결국 대형 보험사에 상대적으로 유리한 여건을 조성해
주는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이는 또 새로 보험영업이 허용된 대기업그룹 등이 보다 손쉽게 소형사들을
공략할수 있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어떻든 보험업계는 정부가 보험사의 경영 건전성을 요구하는 것은 어쩔수
없는 일이지만 정부의 징계조치가 곧 업계 전체의 판도에까지 영향을 주는데
까지 이른다면 이는 지나친 것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 송재조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8월 9일자).